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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285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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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강북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