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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284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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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 이유는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구조 변화 및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조기 은퇴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중·장년층의 교육, 일자리, 건강, 사회공헌,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중·장년층 제2의 인생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