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통합지원 사업 및 개인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통합지원 회의 및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