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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285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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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맞습니다. 저도 동감이에요. 제 문제의식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화 설문조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허가 처리하고 청렴도에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뭘 받았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사, 용역 계약이나 감독할 때 청렴에 관해서 문제가 있었느냐 물어볼 수 있어요. 인터뷰할 수 있어요.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면서 보조금을 부정적으로 수급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에 대해서 전화 설문조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조사 안 해도 전화가 오니까 전화 조사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가 뭐냐는 것이지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청렴도 조사를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상상력만 발휘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가 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인 것인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례는 당연히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수정안을 가져오시는데 수정에 이것이 왜 검토가 안 됐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직무대리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네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개정하실 거예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