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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인혜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2도시복지위원회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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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강북구는 그동안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조례없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 열섬현상 등 기후위기 시대에 가로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구민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가로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강북구의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부터 제9조는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위치·기준·시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안 제10조부터 제13조는 병해충의 방제, 가로수 보호, 가로수 관리시설물 점검, 안 제14조와 제15조는 가로수 관리의 구민참여,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안 제16조부터 제18조는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원인자부담금,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