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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285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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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 특별시 강북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사유를 구현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여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인공지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협력 체계의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