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환경조정위원회에서 자원순환위원회 및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며,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3항의 일부 개정 및 제15조의 삭제입니다. 안 제3조제3항제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1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9조”로 하고, 안 제3조3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5호를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11조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합니다.
안 제15조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은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