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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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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북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간략하게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의회가 지역 맞춤형 민생 정책을 주도하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 충북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은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으로 충북도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사법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북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