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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85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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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유명무실하고 그렇게 운영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좀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조 위촉, 좀 전에 드린 질문과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1호부터 보면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제1항제2호에 보면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4호에 보면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1항에 3호가 구 소재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안전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추천한 사람, 판단 기준이 약간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민들 중에서 안전보안관으로서 이 사람을 추천했으면 좋겠다.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추천할 수 있는데, 1호부터 4호까지는 그 기준이 좀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 소재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임직원 및 교직원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조례안도 살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