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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285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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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윤상 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일부 이용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이용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 탈의 및 불건전한 동영상 시청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새롭게 명시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내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행위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요원의 의무 배치 및 수질 관리 대책을 명시하여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