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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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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애 --> 관련 의안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충북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제43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7월 14일(월) 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3.

충북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4.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상정된 안건 1.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3. 충북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4.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송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내일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3주기입니다.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송미애 의사일정 제1항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9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개최하여 202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계획서 수립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3. 충북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10시12분) ○위원장 송미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북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간략하게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의회가 지역 맞춤형 민생 정책을 주도하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 충북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은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으로 충북도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사법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북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도민의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4.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10시15분) ○위원장 송미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석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문석구 사무처장 문석구입니다.

먼저 제13대 의회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송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무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총무담당관입니다.

민복기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백성구 홍보담당관입니다. 정구영 행정안전전문위원입니다.

정동영 복지문화전문위원입니다. 박미경 과학경제전문위원입니다. 노형우 건설농림전문위원입니다.

최민영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혜옥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6쪽입니다.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일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전체의원 회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내외부적 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해외 지방의회와의 국제교류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 정책개발 능력 강화를 위해 타 시도 의회 등을 방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교육 등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워크숍 개최, 동호회 활성화, 출산직원 축하선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역량 강화를 최우선으로 한 법정·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합리적 의사 운영과 의정전문성 강화 지원을 위해 제13대 의회 개원, 하반기 회기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본회의 전자회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체계적인 의안관리 및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청소년 의회교실, 본회의 체험교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진정민원 처리, 온라인 간편 방청예약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방, 5분 자유발언, 대집행기관질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법·정책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조례의 사전 검토 지원, 조례 입법평가제도 운영,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