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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28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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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호국보훈수당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호국보훈수당 지급자의 특수임무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고자 안 제3조제1항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였고, 지급 대상자가 추가됨에 따라 지급 제외 대상을 규정한 안 제3조제2항제3호도 함께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안 제1조를 개정하였고,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차별적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