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호국보훈수당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호국보훈수당 지급자의 특수임무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고자 안 제3조제1항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였고, 지급 대상자가 추가됨에 따라 지급 제외 대상을 규정한 안 제3조제2항제3호도 함께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안 제1조를 개정하였고,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차별적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