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우선구매 촉진 및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