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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285회 제4도시복지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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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월에 개정된 「모자보건법」이 올해 1월에 시행됨에 따라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난임뿐만 아니라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게도 상담 및 심리치료와 더불어 그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유산·사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도 포함되도록 지원대상과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