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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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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주민동의서라는 게 그게 100%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전체의 주민 중에 과반 이상이나 몇 퍼센티지 이상 이렇게 동의를 하면 가능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민 동의를 하는 것보다는 보은군에서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축분뇨 처리시설이걸 갖추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을 주민들에게 상당한 이득을 주겠다,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은 찬성을 한 상태고 그런데 또 오히려 거기에 해당 없는 면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그 시설이 들어가면 그래도 마을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어야 주민분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우리 1차 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들었고 또 2차 심사에서는 최종 반려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0억 이상이 되면 예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억 이하로 잡은 것 아니냐 해서 1차 심사에서는 453억, 그렇죠? 이렇게 했다가 반려되고 나서 2차에서 466억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누가 봐도 그런 편법은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