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두셨다가 지원 기준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직원들을 신규 채용을 하는데 이직률이 높다, 이것은 어떤 격무에 시달릴 수도 있지만 각종 민원 응대에 어떤 정신적인 피해나 여러 가지 여타 사안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시청 내에 그걸 방어할 수 있는 CCTV라든지 민원 응대가 많은 데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 또 여기에 우리 청경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원래 목적이 청사 방호나 공무원 신변 보호, 이런 거잖아요. 사실 청경분들의 어떤 임무, 업무, 이런 어떤 근무의 방법,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수칙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을 해봤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