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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272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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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 하나 하면 이 부분이 되면, 이쪽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이 서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땐 법적 근거가 있니 없니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꼭, 꼭 필요한 부분에서 이 지원을 하려고 하면 위에서 법령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경주시 조례로 정해 주는 게 근거가 맞거든요.

임차료를 준다는 것은 이제까지 전부 본래의 한림야간학교의 목적과 지금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자기희생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관에서 의지하기 시작해 버리면 학교를 하나 우리 지원하는 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에,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포괄적인 의미고요.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애매할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법령이 어떤 법령인지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