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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272회 제3경제산업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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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더 멘트하겠습니다. 방금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