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허철 의원 발언
위원 그 개혁은 어쨌든간 최고 대표이신 원장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직원분들, 의사분들도 직원분들입니다. 모든 직원분들이 뭔가 내 직장에서 활력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일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분위기의 상태에서 어떻게 저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를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지사는 보건의료 서비스 충족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제9조(보조금 반환)” 지사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됐을 때 모두·일부를 반환해야 된다 등의, 의료기관장의 의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봐도 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북도가 공공기관에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