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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여재만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2본회의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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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여재만 의원님, 조덕제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여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의원

존경하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환 구청장님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작전서운동 지역구 국민의힘 여재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계양구 인사 조작 사건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자료 제공)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치행정과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서열 순위를 임의로 조작했습니다. 이 자료는 2022년 하반기, A국 소속 지방행정서기의 근무성적평정 사례입니다. 당시 평가 담당 국장은 AP를 가장 높은 순위, 그다음 AQ, AR 순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은 해당 순위를 조작하여 인사위원회에 올렸고, 최종적으로 세 명 중 가장 후순위였던 AR이 선순위였던 AP와 AQ를 제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보건직, 간호직, 사회복지직 등 다양한 직렬에서 동일한 방식의 조작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 실수입니까? 행정국장은 한 사람이 천명의 인사 기록을 관리하다 보니 생긴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수년간 한 사람이 전담해 온 구조였고, 계양구 개청 이래 단 한 차례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조직적으로 묵인되고 방치된 인사 농단입니까? 더 큰 문제는 해당 사건을 심의한 징계위원회에 제척 기피 사유가 명백한 행정국장이 버젓이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마치 가해자의 가족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은커녕 이미 결론이 정해진 심사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이 담당자 한 사람의 단순한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담당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나 모든 책임을 담당자에게 전가하며, 책임을 묻는 현 상황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징계위원회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비공개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7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정식 접수하였고, 수사 의뢰를 통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고자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뿌리 깊은 조직적 비리를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승진은 단지 계급장이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간의 헌신과 책임을 인정받은 공직사회의 신뢰와 존중의 상징입니다. 청렴과 공정을 강조하셨던 구청장님의 철학은 지금 이 사태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단 하나의 사과, 구제 조치조차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인사평정 자료에 대해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십시오.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조작했는지 그리고 상급자 지시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 모든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위로가 아닌 실질적 구체 방안을 즉각 시행하십시오. 회복없는 사과는 또 다른 2차 가해일 뿐입니다. 셋째, 계양구의 감사 및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십시오. 인사 정보의 완전한, 투명한 감사 기능의 독립성 확보 없이는 이 비극은 반드시 반복됩니다. 윤환 구청장님, 지금 계양구의 인사 정의는 살아 있습니까? 그 질문에 부끄럽지 않게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계양구 공직사회의 신뢰를 바로 세울 결단과 실천 그 몫은 구청장님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여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덕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의원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성1·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조덕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기동 계양아라온 일원에 조성 중인 계양문화광장 사업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2022년 10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6년 6월 완공 목표로 계획한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약 일만이천평 규모에, 무려 271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시작부터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존재했던 사업입니다.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전액 구비로 추진하려다 예산 확보의 벽에 부딪치고, 결국, 보조금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을 전면 변경하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였지만, 이조차도 객관적 수요 분석을 통한 사업 규모 재산정 및 사업 필요성 재검토 결과를 받았으며, 올해 4월에는 재검토 보완조차 심사도 못 받고 반려 처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올해 9월, 황어근린공원이라는 명칭으로 인천광역시의 재정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지만, 시와의 소통 부족으로 심사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작년 6월, 무려 39억 원의 구비로 계양문화광장 예정 부지인 사유지 3,100평을 사전에 매입한 것입니다. 사업이 적합하다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3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먼저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구민을 위하는 행정입니까? 구민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정부에서 부적정 판단을 내리는 계양문화광장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부지를 우선 매입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부지에서 제대로 된 행사는 한 건도 열리지 않았고, 현재도 잔디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구민의 혈세 39억을 들여 사들인 결과물입니까?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행정 절차 이행 지연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지금, 이미 땅을 사버린 이 상황을 도대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계양아라온에 방문하실 일이 있다면, 꼭 39억 원의 혈세로 매입한 그 땅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그 땅을 왜 급하게 사야만 했던 건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철저히 묻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행정은 공약 이행이 아니라,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세금을 낭비하며 일회성인 행사, 축제에 힘쓰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계양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정 추진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조덕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 계양구 교통망 확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양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조양희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계양구 교통망 확충을 위한 우리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양구는 인천 서구와 함께 인천광역시의 중요한 성장축을 이루고 있으며, 서울과 부천 등 수도권 핵심도시와 인접한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계양구는 그 지리적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지근 도시들과의 교통 연계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부평구, 서구, 부천시 등 인근지역으로 이동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버스 노선은 부족하고 환승은 번거롭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혼잡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로 가는 직행버스 노선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도권에서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계양구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과도하게 소모하며, 출·퇴근과 통학, 생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계양구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직접 연결되는 교통편이 전무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과의 연계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지역이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교통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여는 성장의 열쇠입니다. 계양구가 교통 허브 기능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확충한다면 이는 인천시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단순히 교통 불편만을 해소자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광역시의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것이며,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미래 투자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인접 도시로의 버스 노선을 다양화하고 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과 계양구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라 하나, 중장기적 교통 인프라 종합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시행하라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결의안이 가결되기를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정숙의장

조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조양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의원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산4동과 계양1동·2동·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자치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식 의원입니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수도권 균형 발전과 인천 북부권 경제 활성화,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주거·일자리·문화가 어우러진 자족형 첨단산업도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지정,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등 핵심과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 총량 규제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계양테크노밸리는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기존 공업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단계 구역 약 34만 7,437㎡만 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며, 2단계 약 41만 20㎡는 2025년 하반기 지정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공업지역 재배치 및 총량 규제 해소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단계 지정과 기반시설 구축을 조속히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와 절차 지연으로 인해 계양테크노밸리는 인근 지역보다 기업 유치와 인프라 확보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곡산단은 서울시 조례 제정,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 빠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이미 R&D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했고, 많은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부천 대장지구는 대장홍대선과 GTX 등 4중 역세권의 입지에 SK이노베이션, DN솔루션즈, 대한항공 등 주요 기업을 유치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계양테크노밸리는 대장홍대선 연장 노선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와 계양구 간의 이견으로 협의가 장기화되며, 산업단지 내 역 신설과 광역교통망 구축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유치에 있어 핵심 인프라 부족이라는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광역 철도망 조기 확정, 분양가 인하, 인센티브 확대 등 실질적인 기업 유치 전략들이 시급합니다. 또한, 인천시 투자유치과장 직위가 수 개월간 공석이었으며, 사업이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전략 수립, 기업 응대, 유치 활동 전반에서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전담부서를 조속히 구성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단순한 개발사업을 넘어 인천 북부권의 미래 성장 거점이자 수도권 서북부 균형 발전의 핵심축입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인천광역시와 국토교통부, LH가 다음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공업지역 총량 규제 해소 및 재배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하여 계양테크노밸리 산업단지 2단계 구역을 지정하고, 조속히 기반시설을 구축하라 하나, 대장홍대선 연장 노선을 조속히 확정하고, 광역 철도망을 구축하여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며, 분양가 인하와 인센티브 확대 등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하라. 하나, 사업추진 전담부서를 신속히 구성하고, 부서별 분산 체계를 개선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에 대한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계양아라온 문화예술 중심지 개발사업은 현 이재명 대통령의 21대와 22대 총선공약이었으며, 대선에서는 계양역세권 복합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조덕제 의원님께서는 전임 전반기 상임위원장 시절 해당 사업에 대해 예산심의 및 가결을 직접 주재하였습니다. 공약의 이행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에서 여야를 떠나 협치하여 집행부의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양구민들은 우리의 노력을 지켜보고 응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정숙의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경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작전 까치말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건, 이어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까지 2건,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등 이상 총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신지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지수 의원입니다. 제26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3건은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6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신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6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 심사로 가결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입니다.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작전 까치말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및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신지수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어 본 개정 조례안도 연계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를 요청하셨기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모두 동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 조 제목“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를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로 수정하여 용어 사용의 혼선을 줄이고 명확성을 기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1개 부서와 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요구 9건, 권고 사항 138건, 총 147건의 시정 및 권고를 요구하였으며, 세부적인 시정 및 권고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여재만 의원입니다. 제26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하였고, 조례안,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52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 요구 6건, 권고 사항 46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부적인 시정 및 권고 요구사항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26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여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순남 의원입니다. 제26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일,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문미혜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6월 9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대표 검사 위원인 조양희 의원님을 비롯하여 총 다섯 분의 검사 위원께서 계양구청장이 작성한 2024 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하였으며, 구의회에 제출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 검사의 적정 여부를 심의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340억 7,696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372억 3,320만원이며, 지출액은 7,435억 6,423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36억 6,897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6억 7,449만원입니다. 전반적인 재정 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기타 결산검사서 상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억 8,963만원이며, 지출액은 채무의 적정 관리 사업 외 7건으로 1억 5,469만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예비비지출 요건이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6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황순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안건 의결에 앞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작전 까치말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8일간의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하고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고, 특히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간과하지 말고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욱 변덕스러운 장마가 예상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울러, 장마가 끝나면 곧바로 맹렬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꼼꼼히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아무쪼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6.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7.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8. 작전 까치말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1.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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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