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기관에 있잖아요, 위탁사업을 맡기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은 민간위탁법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사무에 대한 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 사업이나 무슨 용역, 그러니까 용역 연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처럼 신라학 국제학술대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이래 해가 제16회 신라학 국제학술대회, 이거는 위탁을 줄 수 없죠.
위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조금 사업으로 해야지, 우리 지금 예산에 보조금 총액이 걸리니까 거의 다 이렇게 위탁으로 있잖아, 이렇게 보조금 사업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경주의 행정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게 너무 많거든.
지금 여기도 보면 1180쪽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 이래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이래가 전문가 워크숍 개최, 이거는 보조금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무엇을 위탁을 주는데요? 사업 자체를 위탁을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