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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284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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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한시적 금액을 500만 원 이상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하의 금액에 우리가 조례를 정비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여기 농악단 단복 사주고 뭐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계, 꽹과리를 사주고 농악을 하고 있는 어떤 도구를 사주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단복, 옷을 사주는 것까지도 기능보강이냐, 어디까지가 민자보조사업의 한계냐, 이런 게 있어서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해봐라,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은 넘겨서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것도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집어가지고 다 얘기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것은 아마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회 시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부분을 한번 대화를 좀 해보세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