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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1본회의2025-09-02

이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계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총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47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한 서운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2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25년 9월 30일로 존속기한이 만료 예정되었고 2022년 9월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의 법인 청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승계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2025년 8월 7일 완료되어 특별회계의 운용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에 따른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잔액 약 3648만 원은 일반회계가 승계하고 이 중 서운일반산업단지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 약 3540만 원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에서 8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128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해당 규정이 곧 실효되는 경우로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계양구와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체결한 수탁업무 추진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5년 10월 2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예산 수립이 가능토록 하고 존속기한이 2020년 9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5년 연장하여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조례 제1289호로 일부 개정한 현황이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는 특별회계만을 규정하는 조례와 행정 작용을 규정하는 조례로 구분되며, 본 특별회계 조례는 행정 작용을 뒷받침하는 경우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완료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취지 달성 및 특별회계의 운용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해당 특별회계 소속 채권·채무의 승계 등 그 처리에 관한 경과규정을 부칙 제2조에 두어 법률 관계의 안정과 명확화 등을 고려하였기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원안가결 요청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조양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조양희 의원을 대신하여 신지수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신지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조양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상임위가 다른 이유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정착과 공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와 6조에는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에서 21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에 신규 임용되어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8조에 따른 자치 조례로서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년 2월에 발행한 「이슈와 논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공무원 퇴직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의 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공무원의 퇴직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퇴직의 주요 사유로는 낮은 보수 및 연금 불안, MZ세대 특성과 경직된 공직문화 간의 괴리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보수 현실화 및 연금 개혁 과정에서의 참여,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과 더불어 합리적인 업무 분배 및 민원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체계는 국가, 지자체 운영 및 관리에 핵심적이지만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의 이직 증가로 조직 안정성과 공직 위상이 위협받고 있으며, 코로나19,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적 과제 대응을 위해 유능한 공무원의 역할이 절실하므로 정부, 지자체, 국회 등이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력 향상을 통한 공감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 등 조직의 안정에 대한 대책 및 조기 퇴직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책의 근거 마련으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원안가결 요청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며 적극적인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의안 의결에 따라 지자체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근속 공직자 및 퇴직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구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제4호의 지원대상을 “장기근속 공무원”에서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공무원의 가족”을 지원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호의 지원대상을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서 “구정 발전에 기여한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에서 30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4월 12일 의결된 의안번호 제2021-222호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이며, 매년 실시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부패방지 제도 개선 권고 세부과제 이행률이 2025년도 청렴노력도 지표에 반영됨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 해당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근속 또는 퇴직 예정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기존의 일률적 지원을 지양하고 구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일률적 지원 관행에 대한 개선 내용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실질적 기여라는 명목이 있잖아요. 그런 실질적 기여라고 하는 건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장기근속 해외여행 갈 때도 대상자들 신청을 받아서 또 거기서 심의를 했거든요. 이분들이 업무 실적이라든지 경력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심사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라고 그러면 얼마나 성실하게 또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기존 업무에 대한 태도에 대한 평가들을 우리 과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점수표를 산정해서 점수를 산정하고 그것을 부구청장 주재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원안가결 요청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인 문미혜 의원을 대신하여 신지수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문미혜 의원을 대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밀폐공간 작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하도급 구조 및 발주자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조치 협력 및 다단계 하도급 정보 보고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밀폐공간 점검,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중대산업재해 원인조사와 하도급 구조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 권고 기능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에서 4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산업재해 중 밀폐공간 작업의 질식사고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의무화 및 하도급 관리 강화, 발주자 책임 명문화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4년 9월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안전작업 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질식 재해가 174건 발생하여 338명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으며, 이러한 재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해 건수는 14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최근 질식 재해자 다발사고의 경향으로 재해자는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논하였습니다. 또한 질식재해는 재해자의 40.2%가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며, 한 번의 사고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기에 더욱이 안전관리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따를 의무가 있으며, 산소 결핍 등 밀폐공간에서의 유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공공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의무를 명문화하였으며, 밀폐공간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안전 사각지대 개선, 정보공개 투명성 강화 등 선제적·종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은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제14조2항에 “계약의 발주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의무 주체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수정 내지는, 수정했으면 합니다.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발언 기회 주시면…….

김경식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지금 신지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상단에 있는 내용까지는 너무나 당연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꼭 필요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14조의2항 같은 경우는 상단에 각호에 있는 조치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 후단 부분서부터 이 계약서에 “계약의 발주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의 주체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이게 이 계약서는 발주자하고 도급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서인데 이 사항, 계약서에 계약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는 발주자한테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게 됨으로써 혹시나 도급자가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대처, 철저한 대응 이것에 대한 어떤 방임이나 해태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점이 생각되고요. 또 만일에 발주자의 어떤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서 안 좋은 사고, 불의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개됐을 때 발주자가 아니, 도급자가 이 조항, 여기 제14조2항의 하단에 있는 조항을 근거로 혹시나 발주자의 책임으로 전가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어떤 소송의 판결에서 이 조문이 도급자의 어떤 해태나 방임, 여러 가지 어떤 무슨 부실함 이런 것을 면책시켜 주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혹시 추가로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안전관리 조치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까지만 정리되면 구청장이 각 부서에서 또 발주기관에서 이 사항을 이행하게 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어떤 계약사항을 이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사항만으로도 발주자의 명백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급자의 어떤 방임이나 해태로 인해서 생기는 소송 또 면책에 대한 원인은 제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아니면 지금 여기 포함해야 하며 계약의 발주자 그리고 도급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주체 의무를 둘 다 같이 명시하는 건 또 어때요?

황순남위원

빼자는 것 아니에요?

이상호위원

빼는 게 맞는 것 같아.

김경식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빼는 건 맞는데, 지금 어쨌든 여기에서 만약에, 그런데 어쨌거나 도급자도 같이 포함을 시켜놔도 그건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만약에 발주자의 확실한 관리·감독의 어떤 의무 또 부담을 강화하고 도급자도 같은 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로 수정해도 그것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경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빼면 좋은데 어쨌든 문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문미혜 의원이 수정해 놓은 사항이다 보니까 어쨌든 예방의 의무라고 보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사고의 주체라고는 안 나와 있고 예방의 주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은 있긴 한데, 그래서 발주자 그다음에 도급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공동 주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이라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우려되는 사항이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급자는 분명히 책임을 회피하려고 들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회피 근거를 찾으려고 할 것인데 이 문단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기피하거나 또 판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방패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지수위원

발주자가 아니라 계약의 도급자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 것 같긴 해요. 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자로 들어가야지 맞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본 조례는 하도급으로 인한 책임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고 중대재해에 대해 조금 더 경각심을, 하도급 업자들이 더욱 주의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제14조의제2항에 안전관리 조치사항을 계약서상에 포함해야 하며, 계약의 도급자가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의 주체임을 명시해야 하는 게 전반적인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 옳다고 보여집니다.

김경식위원장

계약의 도급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 주체임을 명시, 국장님 말씀하세요.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제가 잠시…….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 먼저 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문미혜 의원님이 처음 개정 이유, 제안하신 이유가 발주자의 책임도 명문화했으면 좋겠다, 명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밑에 예방 의무의 주체자라는 것을 발주자로 한정했던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도급자의 방임이나 느슨한 안전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급자와 아니, 발주자와 도급자가 공동 주체임을 명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발주자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그 14조를 개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급자만 들어가면 좀 문맥상 안 맞고요. 계약자와 도급자가 같이 들어가면, 사업 발주자와 도급자가 같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예 그 문맥을 제외하는 것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가지를 같이 놓으면 같은 책임, 공동 책임하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저희가 관내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개정되게 됐는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도급자만 집어넣게 되면 수행하는 도급인 입장에서는 갑질로 보여질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후부터는 계약의 발주자 및 도급자는 이렇게 해서 발주자와 도급자를 같이 넣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 그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경식위원장

국장님, 지금 내용에 혹시 과장님 같이 동의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동의합니다.

김경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정가결 요청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이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14조제2항에 “계약의 발주자는 중대산업재해”를, “계약의 발주자 및 도급자는 중대산업재해”로 하여 예방 의무의 공동책임자로 명확화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개정된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며,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안 별표1에 신설 체육시설인 동양체육문화센터에 대한 기능 및 위치를 명시하고 안 별표 12를 신설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5조제5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요금의 계양구민 적용 기준 범위를 계양구에 주소를 둔 사람, 계양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근무지에 종사한 사람, 계양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이나 학교로 계양구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계양구민 요금을 적용받아 계양구 체육시설의 적극적인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별표 2, 3, 4, 8 실내체육관 사용료 중 비고란에 헬스장을 제외한 월 단위 요금은 단체에 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시설 이용 공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재의 운영방식을 명시하여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에서 6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1월 준공 예정인 동양체육문화센터의 기능 및 위치 명시와 사용료 기준 및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에서 사용되는 계양구민 용어의 뜻을 정의함으로써 적용 기준 범위를 확대하여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4개의 실내체육관 사용료 중 헬스장을 제외한 월 단위 요금의 단체 한정을 명시하여 부가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체육시설 클럽 활동의 저변 확대를 시도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별표1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중 효성수영장 및 동양체육문화센터의 위치 표기가 도로명 주소 표기 방법에 맞지 않게 개정되어 주소 표기 방법인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 + 법정동, 공동주택 명칭의 참고항목 순서에 따라 법정동을 뒤에 표기하는 수정이 필요하고 그 외 시설 즉, 계산고양골체육관, 효성체육문화센터, 장기황어체육관, 갈현체육공원 야구장, 계양유소년축구장, 박촌체육문화센터, 장두못공원 축구장에 대한 위치 표기도 도로명 주소 표기에 맞게 추가로 정비함으로써 정확성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표2 계산고양골체육관 사용료 기준 중 궁도장 사용료의 경우 사대와 과녁과의 거리 및 궁도 문화의 전통성과 단체의 인정 기준에 못 미치는 구조적 문제, 야외활동으로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점 등 민원과 시설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 하단 부분에 궁도장의 경우 종일권 별도 적용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위원

조덕제 위원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덕제위원

동양체육관이 또 하나 저희가 또 갖게 되는데, 사용료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그 다른 체육관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조덕제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얼마 전에 한번 하려다가 서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체육관이 특히나 관리도 잘하고 또 깨끗하고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서구나 부평구나 김포에서까지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 계양구 쪽으로. 그런 것은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우리가 체육관에 보면 가장 일반인들이 불만을 제일 많이 가지는 것이 특히 종목 중에 배드민턴이나 또 우리가 보면 고양골에서 지금 하는 궁도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단체가 특정되게끔 먼저 전체를 점유해서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갔을 때, 운동을 하러 갔는데, 개인적으로 한두 명 간 사람들이 거기 끼질 못하시더라고 보니까, 이게 저희가 사실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한데, 단체도 중요하고 또 일반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다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가장 민원사항을 보면 ‘자기들이 들어가서 낄 자리가 없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단체별로 하는 팀들을 시간대별로 받고 있어요? 저희가 등록을 받을 때, 여기 사용료 주고 잡을 때…….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클럽이 이제, 효성동은 단체팀은 없고요. 효성체육문화센터는 단체팀 없고 고양골하고 박촌이 있는데 거기 클럽은 시간대를 사람들 많이 안 오는 시간대나 이런 것들을 두 면 아니면 세 면 이렇게 주는 시간대를 딱 정해서 줍니다. 하루 종일 주는 게 아니라 시간대를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시간대는 그분들이 주로 치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단체들이?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고양골 같은 경우는 아침 6시부터 10시 그다음에 4시부터 8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요. 그다음에 박촌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2시 그다음에 18시부터 22시 두 코트 이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보니까는 아침에 좀 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는데 오후 시간대 직장인들이 이용률이 많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대가 지금 그렇게 맞물려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는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단체도 중요한데 단체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면 대다수의 또 일반 한두 명이 또 가는 운동을 하러 간 구민들의 민원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개인적으로 가끔씩 저희가 받은 적은 있는데, 이게 지속적이거나 많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덕제위원

저희가 항상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형평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이게 서로 믹싱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체는 단체대로 운동 열심히들 하시는 시간대를 잘 주시고 또 개인들이 와서 쉬게끔 그런 시간 배려도 충분히 줘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생각을 잘 좀 해 주시고 나머지는 보니까 확대해서 한 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관내 거주자나 관내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계양구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확대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좀 드릴게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신지수위원

신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대로 해당이 되는 내용을 수정해서 여러 이용자가 더 많은 체육시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수정가결을 제안드립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께서 수정가결을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신지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지수위원

신지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문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별표1에 기재된 효성수영장과 동양체육문화센터의 주소를 각각 계양구 안남로 483(효성동) 그리고 계양구 양지로 60(동양동) 수정하고 그 외의 시설에 대한 위치 표기사항도 도로명 주소 표기에 맞게 추가로 정비하여 정확성을 확보하고 별표2 계산고양골체육관 사용료 기준 중 궁도장 항목에 대해 종일권(1일 5시간 이상 사용 시 기본 사용료의 2.5배)을 별도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설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외 개정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며,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드립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지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황순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황순남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장 이용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물놀이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물놀이장 운영 및 이용과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이용자의 안전사고 관련 보험 가입과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에서 87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7월 구에서 조성한 오조산 근린공원 물놀이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제한된 것으로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취지와 내용 및 형식의 적법성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계양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물놀이장을 조성할 계획인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장 이용을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하태남입니다. 어린이들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계양구에 오조산 근린공원 물놀이장이 개장이 되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물놀이장 근처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부 위험한 행동들, 예를 들면 애견을 동반하여 같이 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른들의 음주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더 적극적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현재는 수질 관리에 대해서 오후 시간대에 우려를 표하는 주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다 보니 오후 시간에는 눈으로 볼 때도 수질이 탁해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수질 관리에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저기서 다 했어요.

김경식위원장

하셨어요?

황순남위원

다 비슷하게 했어요.

김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원안가결 요청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계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희순입니다. 「계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한이 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해 기존 수탁자인 경인여자대학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동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계약 주요 내용입니다.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를, 22년 10월부터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수탁받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 등 위탁사무를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 2-4 위탁계약 및 재위탁 기준에 따라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 실적 및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평균 70점 이상 시 기존 수탁기관인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계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다만 평가 결과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 시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에서 10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계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전문성 유지로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수탁기관인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 연장하는 재계약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사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적정하며, 식품 또는 영양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써 관내 시설의 급식 수준 향상 및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으로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실시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 97.5점 탁월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하고 기존 수탁기관에게 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는 조건에도 부합한 경우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의한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급식 수준 향상 및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제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경인여자대학교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14년부터니까 거의 한 10년 한 것 같습니다, 11년째.

조덕제위원

이번에 3년 또 연장?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조덕제위원

우리 여기에 들어와서 해 보겠다는 업체들이 또 있지 않았었나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1, 2차 공개모집 때는 인하대가 들어왔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재위탁을 계속했었고 지금 인천시 상황을 보면 중구에서 위탁기관을 찾고 있는데요. 인하대가 더 이상 산학협력단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인하대는 미추홀구만 한다고 하고 경인여대에서는 서구, 연수구, 저희랑 하는데 그 외에는 안 한다고 해서 실제로는 위탁받고자 하는 수탁기관이 없습니다.

조덕제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경인여자대학교가 독점이네, 그런 것 아닌가?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워낙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요. 재위탁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덕제위원

여기 점수는 어떻게 받아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돼서 거기서 자료를 전부 제출받아서, 업무 실적이랑 성과나 이런 걸 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조덕제위원

거기서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PPT 자료 가지고서 또 설명도 하고 그러죠?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덕제위원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또 매기는 점수 그것에 따라서 또 되는 거고, 그렇죠?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덕제위원

그래요. 경인여자대학교 지금까지 급식 관리해 오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에 어떠한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이 계속 잘해 왔던 거잖아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덕제위원

그래서 구에서도 계속 선택해서 하는 거고.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조덕제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쓰시고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지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드립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위생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정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