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 외 목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의 지원대상에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고, 안 제5조에서 영안실 안치료 및 운구비, 신문 공고료 지원, 봉안시설 안내 등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