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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286회 제2도시복지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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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윤섭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최근 사회적으로 알코올, 마약, 도박 및 인터넷 등 중독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강북구민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를,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홍보, 전문가 등 자문,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