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보행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야간 보행자를 위한 보안등 설치 및 보행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6호에는 야간 보행자를 위한 보안등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는 보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