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272회 제4경제산업위원회2022-12-13

이락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