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변경계획안 협의의 건을 표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표결 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먼저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고성환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 배부 및 투표 종료 후 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동주 전문위원의 투표 방법 설명과 호명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