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코로나. 코로나 때 대면 때문에 이걸 행자부 훈령이 올해 12월 31일부로 끝납니다. 내일 모레 되면 끝나죠.
그때까지는 1억까지는 3인 이상으로 풀어도 된다는 아마 행자부 훈령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장님이 도시건설국장님이니까 그래도 경주시에는 각과마다 다 있잖아요, 입찰 건이 다 한두 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공론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처를 해서.
지금 내일 모래도 지금 또 1억 넘는 것들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묶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법령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제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6조에 이게 참가의 자격에 지역 제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역 제한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일이라도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