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심재억 의원 발언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