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그 주차장을 무단, 어쨌든 간에 불법이지요. 그 건물이 있다는 것은, 그 옆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막 들어 오니까 거기 택시 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택시 승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택시를 기다리는 택시, 개인택시나 법인에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거기에서 주차장 안에 팔각정 쉼터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노면이 15면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15면을 가지고 또 주차장관리 징수원이 교대근무로 있잖아요.
두 명이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과연 효율적이냐 행정으로 그리고 그 불법건물이 우리가 그냥 묵인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으로는 우리 공영주차장에 어떻게 그 불법건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하면서 그 공영, 유증재산 활용방안으로,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에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접에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은 우리경주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때문에 전국 방송을 여러 번 많이 탔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거기에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하는 편의를 우리 경주시에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증재산 1층에 실제로 상가에 입지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유증재산인 걸 다 알고 있고, 그 할머니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거기에 있거라고요. 자, 그러면 할머니가 유증재산 경주시 관리하기까지 동국대학교, 외국 일본 할머니들 계시는 민재어린이인가, 불국사에 어디에 있는 거기도 줄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래도 공신력 있는 경주시에 기증을 하면 자기의 기증 목적을 가장 잘 살려서 잘 관리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증인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러면 그 할머니가 그 입지해 있는 상가에 다섯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기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인접상가보다 거기에 입지해 있는 사람들이 월세도 있잖아요. 좀 적게 내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에서 경주에서 착한 임대해 가지고 또 한다고 감해주고 그러면 인접해 있는 다른 상가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하더라고요.
왜 저기는 혜택 보고 우리는 못 보는데, 형평성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은 그걸 정말 옹호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럴 경우, 그러면 차라리 이런 상가에 있는 다섯 사람들을, 다섯 집을 유증재산의 사람들, 유증재산 할머니의 그 취지를 잘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특정한 몇 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경주 전체의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자, 보탬이 되고자 이 유증재산을 우리가 운용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경주시에서는. 그러면 좀 내보내고 그 취지를 잘 살려서 내보내고 그거 2년 만에 재계약을 한다 이러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