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조례의 내용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서 매년 자치단체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 운용 성과 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지 추후 여기에 대해서 성과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보완하고,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더 보완해서 수정할 사항들을 제시하는 이런 구조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것이죠.
단지 그냥 수업만 하고 그냥 그런 프로그램 관련돼서 운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