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272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2-12-13

최재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이 이용하는 문화, 편익, 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현재 조례사항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3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 등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실제로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자원봉사자 또는 강사만을 활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현장 사정에 맞게 관리 인력을 채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리 효율화 및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