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27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2-12-13

한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리고 또 집행부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면밀히 살피지만 우리 위원님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그냥 막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들이나 저도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경주시의회사무국에서는 경주시의회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위원이 발의하는 조례만큼은 확실하게 좀 해 주면, 그게 조례가 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면 된다지만, 그러면 우리 위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위원이 조례하는 조례는 우리 입법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입법고문한테, 그러니까 상위법과 위원이 발의하는 조례를 다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우리 이야기를,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해 주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공부도 되거든요. 위원이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이 알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의장 밖에서도 토론을 했고, 저도 집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다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전체 우리 위원들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의회운영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우리 사무국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해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재미있게 좀 해 봅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발전하기 위한 토의지, 안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할 이유도 없고, 토론하고 질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