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그리고요, 국장님. 이제 우리 사무국에 직원들이 많이 와계시니까 그런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 지금 초선도 많고 저도 초선입니다. 3선이라 하지만.
어떤 것들을 잘 몰라요. 의회가 돌아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 또 위원들이 진짜로 신청을 해서 해야 할 그런 것들도 이렇게 공지를 해서 잘 그런 것들을 반영해가 의정활동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실제로 저는 그래요.
제가 초선, 재선 때는 너무 실수도 많았고 모르면서 이래 했는 것도 좀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위원이나 시 공직자들이나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 따라 우리가 업무를 해야지, 그 범위의 밖에서 하면 이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일이 있었는데 여기 다 과에 부위원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조례에는요, 조례를 만들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에 왜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그게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명시는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을 거기에 반드시 명시를 해 주고, 조례의 정의에 1항, 2항, 3항이 상위법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것을 명시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나 어떤 반영할, 있잖아요.
용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분명히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그냥 이렇게 하면,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기 상임위는 알지만 다른 상임위는 몰라요. 그러면 좀 수고스럽지만 어제 같이 46건이나 되는 조례를 좀, 너무 빡빡하잖아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시나리오 읽기 연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토론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려면 사전에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에 그 조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검색하고 그 자리에서 알았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도 너무 우리가 좀 성의가 없어 보이고, 너무 중요한 안건을 그냥 쭉쭉쭉쭉 넘어간다는 그런 분위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례를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른 상임위 것도 책상에 좀 줘서 미리 알고, 그래도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동의를 해야지, 아무것도, 남의 상임위라고 경주시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 조례가 그렇게 간다는 것은 저는 좀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그 조례에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갑론을박 토의하면 더 이상한 것 같아서 저도 말아버렸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사무국에서 좀 수고스럽지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