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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27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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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과 그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 소관 자치 법규인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상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안 제2조제1호다목에서 위임 사항 신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인 안 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0조 및 제26조의 삭제 위의 규정 삭제에 따른 안 제7조의제1항, 제20조의3제2호 및 제20조의3제3호에서 ‘서면’‘전가’‘산하기관’이상 3개 용어에 대한 정비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의 삭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별표4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상향 개정코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