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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28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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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청소년드림카드 목적에 있는 대로 이해를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2조(정의)에 보면 이 드림카드를 발급을 해주고, 우리 시장님께서 발급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드림카드를 이용해서 우리 목적에 맞게 진로 개발, 미래 사회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쓰는 것이 맞는데 가맹점을 선정할 때 여기다 명시를 하지 않아도 그런 가맹점을 선정할 때 주의를 하겠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에 음란물 매체, 공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2조(정의) 2항에 “가맹점이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업소를 말한다”는데 저는 여기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가맹점이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곳 중 청소년 유해 물품 및 용역 등을 판매하는 업소를 제외한 시장이 정한 업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