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소나무협동마을 주민이용시설 보수공사 쪽에 제가 눈에 띄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9월에 착공이 들어가서 10월 16일자에 준공금이 지급되었더라고요.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보수공사 계약에 대한 지출 확인이 홈페이지에서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되지 않아요.
서울시 계약마당에서는 예산 세부사업명에 ‘소규모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한 항목도 보이지 않고 이외에도 특정 분기부터 확인이 되지 않는 항목들이 보여요. 「지방재정법」 제60조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공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업무시스템에 혹시 등록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산에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과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혹시 안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