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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28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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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3조2항, 이 용어가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시장은 월영습지·솔티숲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 시행과”, “수립 및 시행과” 이렇게 하든, “수립 시행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명한 이용”, 제가 이 용어는 지금까지 어떤 조례에서도 현명한 이용이라…… 현명한 이용이라는 말은 시장님이 현명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쓰면 지혜롭거나 아니면 스마트하거나 예를 들면 사리에 맞게나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은 월영습지·솔티숲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 시행과 사리에 맞는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현명하게 이용하라고 하는 시책을 수립하는 것인지.

어떤 조례에서도 이런 문구를 내가 본 적은 없는데 왜 여기 “현명한”이라고 여기다 넣었지? 그거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