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초립 의원 발언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정민원,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들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문제점, 지적·감독 요구가 많습니다.
주택과에서 업무가 많으실 것 같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 조례 제33조(감사 요청) 조항에 보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분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는 10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23년 10월 24일에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준을 일치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과장님 생각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