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3본회의2022-12-19

최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우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의원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과 그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 소관 자치 법규인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상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안 제2조제1호 다 목에서 위임 사항 신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인 안 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0조 및 제26조의 삭제, 위의 규정 삭제에 따른 안 제7조의 제1항, 제20조의3 제2호 및 제20조의3 제3호에서 ‘서면’‘전가’‘산하기관’이상 3개 용어에 대한 정비,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삭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별표4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상향 개정코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력이 자원봉사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범위를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와 부합시켜 청년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현의원 외5명)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기입니다. 지난 12월 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9,000억 원보다 2,000억 원이 증액된 2조 1,0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057억 원 증액된 1조 8,9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원 감액된 2,0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기금규모보다 546억 원 증액된 2,0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5%가량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특히나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이 태풍 ‘힌남노’피해 복구를 위함으로 신속하게 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안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다가올 내년도 사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최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한순희 의원님, 이락우 의원님 순으로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 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 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 ․ 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가 국가지정 보물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주에는 보물급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들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도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여러 지정문화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주에는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보관된 문화재발굴기관 각종 수장고에는 국보급, 보물급으로 문화재에 등록되어 가치를 빛내어야 할 햇빛 볼 유물들이 창고에서 잠자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주문화재가 안동문화재보다 국보급은 많은데 경북도와 시 지정 문화재가 100여 개나 적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아해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도시는 유물이 나오면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경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년수도 신라 경주는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옵니다. 이 모든 발굴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기초자료를 만들어 하나하나 보물 및 국보급 문화재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많은 문화재급 유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시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유물을 문화재 학예사 몇 명만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재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기초자료를 만들고 경주시 문화재등록 절차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문화재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경주시민들에게 문화재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여드리면 경주사람들도 문화재 발굴로 인한 불편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랑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은 기존의 한옥촌에 현대적 인테리어로 퓨전음식을 접목한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발달되었다고 봅니다. 젊은 관광객이 몰리다보니 그것에 맞는 전통체험 숙박업이 생겼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권은 관광수요에 따라 저절로 생겨나갔습니다. 황리단길을 자주 찾다보면 전통과 현대의 기가 막힌 조화로움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경주시가 할 것은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문화재 등록 정책개발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경주와 관계되는 문화재논문을 연구하라고 하면 깊이가 있는 학위논문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또 발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근로 장학금을 주어 문화재 발굴 또는 보존현장에서 문화재와 관계되는 역사성을 조명하는 문서작성을 만들게 하면 관심 많고 실력 있는 학생들을 경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학생들의 경주 발굴 문화재 논문이 저절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문화재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독창성이 있어 다른 도시와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있어 돋보일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많은 디지털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를 적용시킨 축제는 확장성이 있고 롱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접목한 디자인 예술을 기술창업에 적용시키면 기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재를 연구하고 이용하는 일자리가 생기면 젊은 도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활용하고 향유할 때 가치가 빛날 것이며 계승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경주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독창성을 발휘할 유물 목록 정책개발 용역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경주만의 문화가 형성되고 상품이 개발될 것을 희망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천년의 도시, 2079년의 품격 도시에 경주시립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경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많은 아쉬움을 줍니다. 여러 단체나 협회에서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미술관, 역사관, 문학관 등을 건립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으며 경주시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립박물관을 건립해야 할 주체는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 하는 것 같아 본 의원이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본회의장에서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주국립박물관을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방문해 보면 전시공간의 협소함을 느끼면서 경주에 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할 이유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경주박물관에서 한 번씩 전시하는 유물특별기획전의 방대한 문화재급 유물을 보면서도 경주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경북지방정원에 버금가는 동궁원 어느 한 자락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사관을 건립하려는 어느 적당한 장소를 고민하여 경주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물어보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순희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님.
순희

한순희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경주시에서는 문화재 보전 전승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시의원 처음 시작할 때, 15년 전에는 한 서른 몇 개 정도의 등록문화재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0여 개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더 경주시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0년대부터 각 지자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각 시립, 도립 미술관, 박물관이 유행이었습니다. 단지 우리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사실 우리 정도 규모 되면 경상북도나 경주시도 시립박물관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 우리 문화엑스포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문화재단도 좀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90년대에 구 시청부지에 시립역사문화관 짓는다고 거의 그 당시만 해도 시장,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다 시민들이 바랐는데, 그 당시 문화재발굴조사 때문에 아마 안 되어가 지금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주낙영 시장님 시대에 어쨌든 간에 늦었지만, 최소한 지금 짓고 있는, 시립미술관도 짓지만, 최소한 신라역사와 경주역사는 다르기 때문에 경주시에 역사문화관 정도를 이렇게 좀 다른 사업과 연계하시든지, 안 그러면 또 새롭게 해서 조금 경주관광에 좀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희

한순희의원

시장님, 다른 지자체는 자연사박물관, 민속박물관, 역사박물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관광객 유치에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품격을 높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경주시는 2079년의 역사도시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역사도시에, 그런 어떤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이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국립박물관을 그때 만드셨듯이 시장님이 경주시에 그것보다 더 버금가는 경주시립박물관을 하나 만들면 여러 앞으로 여러, 앞으로의 천 년, 이 천년을 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락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사 선거구 용강, 천북지역구 이락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랫동안 논의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과거 행정구역의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 등의 지역개발로 인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설정되었고 이로 인해 지자체 내부에서조차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주민의 생활권에 적합한 행정구역 마련과 더불어 행정의 효율적인 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과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동과 도로개설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행정경계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산업도로가 개설되기 전의 황성동, 용강동 경계를 현재 환경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을 시작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천북면 모아2리의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이용하려면 형산강을 건너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며 행정구역을 재설정하여 복지센터 이용의 효율성, 편의성 등을 제고하고 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행정구역 실태 전수조사 및 정비 연구용역’을 통해 현황파악과 주민의견 조사를 거쳐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의 행정구역 이용과 행정 처리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용황초등학교의 경우 황성동과 용강동의 행정경계가 초등학교 건물 위를 지나는 사선형태로 되어 있어 같은 위치임에도 주소지가 2개로 나타나는 등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경주매립장의 경우에도 월성동과 보덕동의 행정경계가 매립장 건물 위를 지나가고 있어 정확한 위치와 매립장 주민 혜택 등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강동면과 안강읍의 경계도 하천이 아닌 산업도로를 두고 오야리가 분할되어 민원대응 속도와 복지센터 이용 등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용역에서 실시한 주민 의견조사에서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와‘필요하다’는 답변이 70%를 넘는 등 행정구역 조정과 경계조정을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최근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리‧통합 되어야 하는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검토하고, 지도상으로 도로와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 행정경계가 건물이나 부지 등을 지나가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지역을 찾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장, 지역 주민, 지방의회 및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의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없는 지금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관리를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시민생활의 편의 도모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수십 년 동안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 살던 시민이 하루 아침에 다른 지역의 일원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 해소 및 우리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이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본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행정구역경계조정은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과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이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락우위원장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행정경계구역 외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앞으로의 변화와 미래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강동 공단을 들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곳은 현재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앞으로 주거단위계획이 죽 세워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거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강공단은 실제로는 대부분이 용강공단의 80% 정도가 황성동입니다, 이곳이. 그렇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이곳은, 황성동 인구가 지금도 경주에서 30% 가까이 되지만 엄청나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경주의 다른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몇 년 후에 이곳이 주거지역으로 완전히 전환되면 황성동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의 입장에서도 행정적인 부담이 생기고 비효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용황택지지구 경우에도 용강동과 황성동의 경계가 모호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용황택지지구 내에 경찰서 이전 예정지인 천북면 신당리도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추가질문의 요지는 당장이 아닌 10년 뒤를 내다보고 앞서 말씀드린 지역을 포함하여 균형적인 경주 발전을 가능하게 할 종합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제안 드리고자 하는데 진행하실 의향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락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휴회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 오신 우리 시의 당면 현안 사항과 시정발전 방안에 대하여 오늘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