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월영습지와 우리 시에서 유일한 국가 생태관광지인 솔티숲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범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4조에서 9조까지는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 편의시설, 이용승인,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에서 14조까지는 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민간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는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제정된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