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조길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