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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인혜 의원 5분자유발언

2025회 제행정문화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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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혜 --> 윤성자 윤성자 --> 박철우 박철우 --> 최인준 최인준 --> 허광행 허광행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세무1과, 세무2과) 일 시 : 2025년 11월 20일 (목)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제1위원회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구정시책과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회의 핵심 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불합리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등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 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기획경제국 ○위원장 곽인혜 행정사무감사 3일차인 오늘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선서를 실시한 후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길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인사) 홍성준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홍성준 인사) 진수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인사) 천명옥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인사) 박익현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박익현 인사) 박제희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박제희 인사)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기획경제국) ○위원장 곽인혜 조길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길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선 서 인 기획경제국장 조길례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재무과장 홍성준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세무1과장 박익현 세무2과장 박제희 ○위원장 곽인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기획경제국장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길례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경제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2025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기획경제국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조길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 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자 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지금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입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연번 2번에 ‘신규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심의’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투자사업 및 행사 사업은 문화시설 조성, 한강 작가님 관련해서 신규 투자사업을 심의한 사항입니다. ○ 윤성자 위원 한강 작가 집 구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문화시설 조성 관련된 사업으로 한강 작가 집을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 윤성자 위원 이것을 행사성 사업이라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신규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이니까 투자사업으로 보는 것이지요. ○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투자사업으로 보는데 이것을 행사성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 및’이니까 투자사업도 되고요.

투자사업 또는 행사사업인 것, 둘 다 해당되지 않고 신규투자사업만 해도 여기에 해당한 사항입니다. ○ 윤성자 위원 그래서 심의하셨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으로 가겠습니다. 보니까 25년도 평가가 3등급이에요. 24년도 평가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기획예산과장 최선희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등급은 A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3등급 이렇게 하는데 등급 기준으로는 비슷한 것입니다. ○ 윤성자 위원 A등급하고 3등급이 비슷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숫자만 다르지 저희가 받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비슷한 사항입니다. ○ 윤성자 위원 그럼 굳이 왜 A등급과 3등급을 이렇게 구분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이것이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등급 조정 같은 것은 거기서 방침 내려올 때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순위에 따라 4개 등급인데 A등급, 1, 2, 3 이렇게 등급을 매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뉘었고요.

그 안에 평가하는 인센티브 주는 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는데, A등급이 3등급과 같은 종류로 하는 것이고요. 행안부에서 방침 내려올 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지 똑같은 사항입니다. ○ 윤성자 위원 그럼 굳이 왜 이렇게 등급을 구별하나요?

이해가 안 가서요. A등급이나 3등급이나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 윤성자 위원 그러면 지자체 평가등급을 왜 이렇게 구분해서 정량 달성도, 정성 기여도, 노력도 이렇게 불편하게 점수를 매깁니까?

다 똑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똑같은데 1등급 받으면 인센티브 금액이 더 많지요. ○ 윤성자 위원 그러면 A등급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여기서 A등급은 저희가 인센티브 결과에서 A등급이고요.

순위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인센티브 금액을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 윤성자 위원 어쨌든 작년에 A등급 받았는데 올해 3등급이면.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은 A등급으로 주는 것이고요.

순위를 3등급으로 하는 것이지요. 순위는 3등급, 돈을 주는 것은 A등급 이렇게 해서 주는 것입니다. ○ 윤성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진실적에 ‘달성 미정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달성 미정됐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이것이 올해 연말까지 하는 것인데 저희가 사업을 쭉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 정도 사업은 달성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선 달성 미정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 윤성자 위원 그 할 수 없는 3개 사업이 무엇이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것은 지역 안전관리 역량 강화하고요.

중앙 규제를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올리면 중앙에서 그것을 채택해 주셔야 점수를 주는데 저희가 올려도 채택할 확률이 낮아서 이것은 잘 달성이 안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식중독 발생 관리율이라고 있는데, 올해 영훈고등학교에서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퍼센티지가 많이 낮아진 상태로 이 세 가지가 달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윤성자 위원 이해했습니다. 61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여기 보면 평생학습 커뮤니티가 24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100% 구비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 윤성자 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전액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책정 안 된 이유가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매우 미흡’ 때문에 아예 책정을 안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여기서 ‘매우 미흡’ 사업은 26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24년도 ‘매우 미흡’은. ○ 윤성자 위원 ‘매우 미흡’이라서 25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25년도는 이 사업에 이분들이 신청하지 않았거나 그런 사업일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미흡’인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다. ○ 윤성자 위원 24년도에 ‘매우 미흡’이라서 25년도에 편성이 안 됐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것은 아니고요. 24년도 ‘매우 미흡’은 저희가 최근 10월이나 11월에 한 거예요. 24년도 것을 25년도에 ‘매우 미흡’으로 평가합니다.

그 ‘매우 미흡’ 평가된 것은 26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 여기서 25년도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이 보조사업자들이 신청을 안 했거나 이런 사업일 것입니다. ○ 윤성자 위원 그럼 이 동아리가 일곱 군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윤성자 위원 이것이 동아리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분들 모임이지요. ○ 윤성자 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 일곱 군데가 다 신청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것은 해당 과에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총괄적인 것만 하고요. ○ 윤성자 위원 교육지원과 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교육지원과는 내일입니다. ○ 윤성자 위원 교육지원과는 내일이구나.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희는 총괄적인 것만 하는 것이고요.

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가 판단하는 것이고 평가하는 사업이라서요. ○ 윤성자 위원 그럼 내년에는 편성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내년에는 ‘매우 미흡’이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윤성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지원과에 다시 여쭈어보도록 하고요. 70쪽으로 가겠습니다. 70쪽에 보면 25년도 소송 건이 나와 있어요.

민사소송을 보면 승소율이 20%예요. 그러니까 패소율이 80%라는 얘기거든요. 맨 밑에 25년도 민사소송 건입니다.

왜 이렇게 패소율이 높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희가 올해 전반적으로 패소율이 낮은 것은 2017년부터 환경공무관 임금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8건 정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거의 패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유난히 패소율이 많고요.

그런 부분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 윤성자 위원 이렇게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만하면 구청도 그것을 감안해서 민사소송 하지 말고, 어쨌든 변호사님을 고용해서 재판할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 윤성자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민사소송 폐소율이 높게, 행정력 낭비? 낭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15건 중에 12건이 패소예요.

이것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이런 부분은 보통 토지 관련된 부분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옛날에는 저희가 막 도로를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알고 보니까 몇십 년 동안 자기네 도로인데 우리가 도로로 사용을 한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요새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많이 신청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에 다 패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이런 부분이 요새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도로라고 사용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개인의 토지였던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요새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다 패소하고 있습니다. ○ 윤성자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71쪽 5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용을 다 봤는데 5번에 보면 이런 것은 어쨌든 구청도 법률 자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윤성자 위원 그런데 5번을 보면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이 있어요.

이것은 공인중개사 생계와도 관련된 것인데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봤더니 중개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을 잔금 시기로 보는 것은 제가 봐도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최초 시점으로 보아서 업무정지 처분했다. 이것은 생계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반 사람도 그냥 이해가 가요.

이런 것을 정지시키고 재판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가 반성해야 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중개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을 최초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으로 보고 업무정지를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 당시 직원이 착오로 잘못 알고,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한 사항이 돼서 이분이 소송 들어오니까 저희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봐도 잔금까지 다 주고받아야 완성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윤성자 위원 그것 질 수밖에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직원들이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한 것 같습니다. ○ 윤성자 위원 상식으로 봐도 ‘왜 이렇게 할까’, 이분은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집행부가 너무 잘못한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부서별로 업무 숙지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요. ○ 윤성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길 사용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민사소송 승소율이 20%밖에 안 돼요. 패소가 80%면 15건 중에 12건이 패소인데 내용을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도 질 것 같아요.

그러면 법률 자문을 받아서 업무정지를 풀어주든지, ‘업무정지 처분을 해놓고 당신이 억울하면 소송해’ 지금 이런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 부분은 23년도에 이분이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라서 그때 상황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해서 고문변호사님이 어떤 식으로 자문하셔서 한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 업무 처리를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해봐도 잔금까지 완벽하게 해야 그것이 완성 시점이지 계약만 하고 끝나면 그것이 완성 시점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윤성자 위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전에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소송까지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윤성자 위원 제가 앞에서 16쪽 신규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심의가 무엇이냐 물어본 것은 85페이지에 보면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대상 사업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한 것이라서 11월에 저희가 1건은 했습니다. ○ 윤성자 위원 11월에 1건은 어떤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내년도 신청사 기공식 관련해서 했습니다. ○ 윤성자 위원 이것을 제출할 때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이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그건 11월에 한 것이라서요. ○ 윤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1쪽입니다.

이것은 짧게 지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인데 법정 의무구매 비율은 해야지요? ○재무과장 홍성준 재무과장 홍성준입니다.

맞습니다. ○ 윤성자 위원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의무비율이 많이 미달되거든요.

미달된 것 아시지요? ○재무과장 홍성준 창업기업이나 장애인. ○ 윤성자 위원 장애인기업하고 창업기업. ○재무과장 홍성준 맞습니다. ○ 윤성자 위원 작년에도 미달돼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홍성준 맞습니다. ○ 윤성자 위원 장애인기업하고 창업기업은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법정 의무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홍성준 그것은 활성화 차원에서 그 정도는 항상 하라는 것인데 인지도가 낮거나 아니면 장애인기업이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데 상시 고용인원이 30%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일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하고는 약간 별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흡합니다. ○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인지도가 낮아도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홍성준 예. ○ 윤성자 위원 중소기업 제품, 기술 제품, 여성기업 제품 이런 것은 다 통과했어요. ○재무과장 홍성준 예. ○ 윤성자 위원 그런데 장애인기업 제품하고 창업기업 제품은 지금 상당히 많이 미달되어 있거든요.

연말까지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홍성준 물품구매나 용역 공사를 우리 부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모니터링해서 부서에 홍보했는데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발주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할 때에 홈페이지에 각부서에서 희망업체 신청을 받거든요.

그것이 체크 항목에 없었는데 내년에는 체크 항목에 넣어서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만약 계약할 수 있는데도 못 하면 우리가 직접 전화해서 공공구매 활성화 차원에서 다음에는 이러한 계약을 추진하라 이렇게 유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윤성자 위원 그러면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홍성준 이상은 없습니다. ○ 윤성자 위원 약자니까 그런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를 구매했나 보니까 1%, 이것이 1%인가요?

장애인기업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1%인가 그런데 지금 0.28로 1/4 정도 구매한 것 같고요. ○재무과장 홍성준 예. ○ 윤성자 위원 창업기업 제품은 8%인가? ○재무과장 홍성준 8%인데 1.9%. ○ 윤성자 위원 8%인데 지금 1.91로 2%도 구매를 안 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더 관심을 갖고 공공기관이니까 법정의무는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과장 홍성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윤성자 위원 1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북구 도시농업위원회 담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 윤성자 위원 위원장님한테 이 자료 하나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저 하나 주시고요. (윤성자 위원 의사담당에게 자료 전달) 강북구 도시농업위원회, 조례 개정된 것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 윤성자 위원 강북구 도시농업협의회로 7월에 개정됐어요.

그것도 의원 대표발의가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올리셨어요. 이 자료 작년 것 그대로 베껴서 내신 것이지요? 개정이 되어서 내용도 다 달라요.

이 자료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이 자료 의회에 제출하고 검토도 안 하셨지요? 제목도 달라요.

일단 위원장님 보시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것 잘못 온 것도 모르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죄송합니다. ○ 윤성자 위원 그럼 다른 자료는 맞다고 생각하나요?

위원들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담당부서에서 올려서 개정했어요. 제목도 바꿨고, 내용도 바꿨고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 작년 것 그대로 베껴서 오셨나요? 위원님들한테도 한 장씩 다 주세요. 국장님도 한 장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7월에 강북구 도시농업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로 바꾸어서 개정되어서 올라온 건이에요. 올라왔고 설치 근거도 앞에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8조 다 바뀌었고, 그 밑에 위촉직 내용에도 지금 5급 이상 공무원, 4급도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밑에 내용도 다 바뀌었습니다. 주요기능에 추가로 넣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작년 것을 그냥 베껴서 내신 것 같아요. 담당자 누구예요? 이렇게 제출해서 의회에 내신 분이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죄송합니다. ○ 윤성자 위원 아니, 잘못할 수도 있어.

다른 부서는 잘못됐으면 와서 자료 수정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부서는 이렇게 제출해 놓고 검토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야. ○위원장 곽인혜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할까요? ○ 윤성자 위원 예.

정회 잠깐 해주세요. ○위원장 곽인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에서 윤성자 위원님의 질의 중에 오류를 발견해서요. 오늘 행감 안에 꼭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계속해서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자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로 가겠습니다. 291쪽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처음에 1억원이 편성됐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1억원이었습니다. ○ 윤성자 위원 1억원을 했는데 많이 남아서 그때 위원님들이 수혜대상을 넓히거나, 그때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 윤성자 위원 집행률이 낮아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그런지 25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반으로 딱 줄였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 윤성자 위원 그래서 너무 적으니까 지금 2,000만원을 전용해서 쓰셨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 윤성자 위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에서 전용해서 2,000만원까지 해서 7,000만원인데 그것도 10월까지 다 소진됐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10월 중순쯤 마감을 했습니다. ○ 윤성자 위원 다 소진되고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없습니다. ○ 윤성자 위원 그러면 272쪽으로 가겠습니다. 87,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이 기존 ‘생애 1회 지원’에서 ‘매년 지원’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됐는데 남은 기간에 만약 지원해 달라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있기는 한데요. 내년도 사업예산을 수립해서 접수를 할 때 금년도에 지원 못 받은 11월부터 12월분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있고요.

아니면 공고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특히 어학시험이나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는 청년이 한 번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올해는 아쉽게 늦게 해서 못 했더라도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양쪽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윤성자 위원 아니 11월, 12월에 한 번 시험 봐서 붙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매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시험 안 볼 분도 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물론 그렇습니다. ○ 윤성자 위원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11월, 12월에 시험 볼 사람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매년 지원으로 지원 횟수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형평성 차원에서 11월, 12월에 시험 보는 분도 해줘야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작년에 지원을 받았던 분이 올해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윤성자 위원 아니 작년에 받은 분이 올해 받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생애 1회 지원’에서 ‘매년 지원받을 수 있다’로 바꾸었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다 소진돼서 없어.

지금 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예산이 다 끝났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 윤성자 위원 그러면 지금 10월까지 끝났다는 얘기인데 11월, 12월 남은 부분은 어디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지금 현재 그런 계획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금년 11월, 12월분은 아예 접수를 받지 못했으니까 소급해서 접수를 하는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 윤성자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내년 예산은 현재 6,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 윤성자 위원 지금 7,000만원 갖고도 모자라서 나머지 기간을 혜택을 못 주는데 6,500만원 갖고 올해 11월부터 혜택을 주는 방향을 논의해 본다면 그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저희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일단 구 전체의 예산 상황이 그러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선착순으로 하지 않고 분기별로 나눠서 접수받든지 이런 방안을 고려해서 최대한 조기에 소진돼서 늦게 응시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응시자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윤성자 위원 분기별로 나누어서 받아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인데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왜냐하면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생애 처음’ 이렇게 해서 1억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홍보가 되면 더 많이 지원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텐데 갑자기 5,000만원으로 반으로 줄이고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횟수도 늘리면 단순 계산해 봐도 계산이 안 되는데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저희 수요 예측이 작년에는 많았고 올해 예측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없는 예산인데 전부 다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확보된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윤성자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요.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왔고, 예비비도 있고, 그런데 청년들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매년 주기로 했다면 예산이 빠듯하더라도 편성을 해서 다 주기로 했으면 그 기준에 맞으면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우 위원 행감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121페이지에 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재무과장 홍성준 예. ○ 박철우 위원 중증장애인 기업 제품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5년도는 비율이 어떤가요? 24년도는 아까 들어보니까 07%, 0.8%. ○재무과장 홍성준 그것이 25년도입니다. ○ 박철우 위원 25년도.

저희가 1.1%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의무 비율은 아닌가요? ○재무과장 홍성준 의무비율이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공공제품을 활성화해서 경제를 살리자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 박철우 위원 그냥 좋은 뜻으로 한다. ○재무과장 홍성준 예. ○ 박철우 위원 법적 근거가 없이? ○재무과장 홍성준 법적 근거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처분받지는 않는다. ○ 박철우 위원 법에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잖아요. 7조. ○재무과장 홍성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그것은. ○ 박철우 위원 생산도 있고 서비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홍성준 예. ○ 박철우 위원 3항에 보면 기관 평가할 때 데이터 입력하잖아요.

강북구청 기관 평가할 때요. ○재무과장 홍성준 그것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 박철우 위원 강북구청이 기관 평가할 때 구매 실적에 대해서 넣잖아요.

법에 따르면 입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만이 아니고 여성기업, 기술개발 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다 넣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홍성준 예. ○ 박철우 위원 그것을 못 맞추면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받겠지만 언젠가는 그 데이터로 인해서 우리 기관평가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판단하실 때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홍성준 그래서 구매율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 박철우 위원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신가요? ○ 박철우 위원 전년도에 한 것을 빼고 새로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계약에서 교육을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강사가 그런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계약 담당자한테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주부서에서 계약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3일 정도 희망업체를 올려달라고 띄워놓거든요. 그것을 띄워놓는 이유가 획일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한 업체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들어오면 관내업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 데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 체크를 안 했는데 다달이 그런 항목을 추가해서 내년에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사실 이 질의를 재무과에서 받으면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 계약하고 입찰을 보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계약에 관한 관리를 진행하고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좀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이런 것을 충족을 못하면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내년에 올리는 것을 쳐내기도 하고 이런 불이익을 줘야 이것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재무과도 억울한 것이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홍성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마음은 알아요.

일 잘하고 싶고 거기에 맞춘 업체를 콘택트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국가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의무적으로 진행하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또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견 드렸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재무과장 홍성준 예. ○ 박철우 위원 12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매년 ‘땅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보면 꽤 있어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토지가 대지겠지만 대지도 있고, 공원도 있고, 임야도 있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꽤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볼까 하는데 너무 방대할까요? ○재무과장 홍성준 조금 방대하고요.

구유재산이라는 것이 행정 재산하고 일반 재산하고 나눠지잖아요. 행정 재산은 기본 행정의 목적에 의해서 현재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 박철우 위원 지금 빈 땅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재무과장 홍성준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반 재산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일반 재산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성준 알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종합감사 전까지요 ○재무과장 홍성준 알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가능하시겠지요? ○재무과장 홍성준 예. ○ 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3년이 조금 넘었는데 과장님도 저와 같이 지역경제과장이 되셨고, 그런데 지금까지 강북구에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크게 세 부류로 나눠서 지원했었어요. 전통시장, 봉제 그리고 최근에 공예 이렇게 세 가지 경제분야에 대한 지원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일반 지원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같은 지자체에도 고유의 산업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선 8기 4개년 계획에도 산업에 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작은 지자체에서 무슨 산업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라는 분야는 있거든요.

경제라는 분야에 보면 전통시장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전통시장 산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볼 수 있고, 봉제산업도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대분류로는 제조업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그리고 공예산업은 어떻게 보면 제조업과 문화예술의 콜라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구 차원에서 산업정책으로, 그러니까 방향을 대표적 산업을 이렇게 3개로 정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지원하는 장르가 3개 꼭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3개 산업을 우리 강북구 고유의 산업으로 정하고 3년 계획이든 5년 계획을 짜서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육성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 빠른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전체적인 로드맵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매번 급하게, 조례도 급하게 바꾸고 지원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항상 계획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예산을 하든지 항상 매 맞는 것은 지역경제과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가면, 우리가 항상 ‘민생’ ‘민생’ 그러잖아요. 지역경제를 살리자, 뭐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산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유입되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거의 지금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따로 찾아뵙고 그것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잘 알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청년과에 여쭙겠습니다. 262페이지와 287페이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강북구 청년 일자리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287페이지에 어떤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 것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프로그램의 수강 및 센터 대관 실적’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도표에 프로그램 수강 및 센터 대관 실적인데요. 센터 대관 실적은 아니고 프로그램 수강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 맞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러면 4월에 계약했으니까 프로그램 진행한 것이 2025년 한 5월부터 10월까지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5개월 동안 35회, 265명 참여한 프로그램만 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도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다른 내용이라면 그 프로그램 외에 다른 것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 박철우 위원 예.

이 업체에서 하는 것이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이 업체에서는 이 프로그램만 진행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지요.

역량강화 프로그램 ○ 박철우 위원 35회?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4,800만원 주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일단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한 건당 100만원이 넘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프로그램별로 편차가 있는데요.

기업의 인사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강의하거나 그런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습프로그램도 있고 또 너무 그런 프로그램만 진행하다 보면 지루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관심을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힐링프로그램까지 같이 구성하고 있는데요.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재료비 같은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초대 강사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료가 높은 분이 오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 35회를 하는데 이 돈을 쓰고 진행했는데 객관적으로 역량강화가 됐다고 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것이 결과가 나왔나요?

어떤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역량강화 지표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청년일자리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의 취업 인원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 박철우 위원 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성과지표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 말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올해 10월까지 취업자는 4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취업했거나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러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우리가 뭔가 얻고 싶었던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너희 이거 이거 해’ 그런데 그 앞에 목적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요청할 때 ‘이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하려니까 이 예산을 주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한 평가표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용역할 때 부합하는 평가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박철우 위원 예.

교육 횟수 몇 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니까 역량 강화가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이해했습니다. ○ 박철우 위원 너희한테 했으니까 역량 강화됐을 거야.

이것은 너무 상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객관적인 지표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해서, 과업지시서에 몇 개 프로그램을 얼마 정도 시행을 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표까지는 없습니다. ○ 박철우 위원 없어요?

내년에 설마 이 예산 올리셨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내년에도 올렸습니다. ○ 박철우 위원 이런.

예산 때 또 여쭤보면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그러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내년에 4,000만원 요구해서 올렸습니다. ○ 박철우 위원 예산 때 다시 여쭤볼게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알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리고 25년도 진로 및 취업상담에 보면 직업상담사 세 분이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던 내용이잖아요.

같은 287페이지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532회를 진행하셨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계산기 두드리실 것이면 두드려 보세요. 532회를 9로 나눕니다. 59회예요.

거기서 주말 빼고 운영하니까 한 21일 정도 했겠지요. 직업상담사 세 분이 계신데 하루에 2.8명을 했어요. 직업상담사분들이 평균 진로 및 취업상담을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하시나요?

보통 진로 및 취업상담을 몇 시간 하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거기 근무하시는 세 분이 근무 유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시간선택제로 1일 7시간 근무하시고 또 한 분은 기간제근로자로 8시간 근무를 하시고 또 한 분은 매력일자리라고 해서 동행일자리와 유형이 비슷한 형태로 고용된 분으로 그분도 8시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히 매력일자리 그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4월부터 시작하셨고요. 이분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개인의 취업을 위해서 어디 교육을 받는 것도 근무일로 인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일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분은 8시간 풀근무는 못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원분들의 근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로 및 취업상담의 횟수와 성격유형 및 직업 선호도 검사의 횟수 그리고 이력서 첨삭·모의면접 횟수입니다. 왜 제가 비교를 하냐면 2024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와 2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성과가 비율이 안 맞아요. 이렇게 치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이것이 9개월과 2개월 동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많이 안 찾아오나’ ‘홍보가 아직 덜 되어서 그런가’ 이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단 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비해서는 방문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또 전체적인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일자리센터만 전담이 아니고 1인가구지원센터와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인 한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 박철우 위원 1인가구지원센터와 하면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 1인가구가 청년들만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청년들은 또 안 올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저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감사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내년에는 잘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84, 85, 86입니다.

매년,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84번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1개가 늘었네요. 신규 마을기업이 선정이 됐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작년 12월에 공모해서 금년 1월에 1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 박철우 위원 내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내년도 신규 기업 공모계획이 마침 어제 서울시에서 공문이 시행됐는데요.

내년에 서울시에서 신규로 2개 정도 공모를 한다고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 박철우 위원 이렇게 마을기업이 선정되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금전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없었고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는 장려하고, 마을기업의 운영방법이나 제반 관리 부분까지는 지원했고요. 참고로 서울시 내년 계획에 의하면 신규 2개소, 2차 재지정 4개소를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칭비율에 맞게 신규 2개소 이상이 선정된다는 가정하에 지원 예산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 박철우 위원 마을기업이 동네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보통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도 지원책을 항상 마련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을기업이나 제가 항상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와 28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다른 것은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283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민민거버넌스라고 있어요.

민과 민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같이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인데, 24년도에는 예산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5년도는 아직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잔액이 52만원에서 잔액이 26만 7,000원 남았는데 민민거버넌스를 많이 줄인 것인가요? 예산 자체가 줄었는데 어떤 것인가요?

작년에 비해서 한 100만원 정도가 준 상황이거든요. 283페이지에 민민거버넌스 194만원 집행했고요. 25년도는 지금 집행 중인데 민민거버넌스 보면 52만원 그리고 집행액 25만 3,000원, 잔액 26만 7,000원 지금 예산 총액이 지금 150만원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사전에 저희와 논의하고 승인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위탁합니다만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센터에서 다른 사업에 예산이 더 필요하고, 이쪽이 조금 남을 것 같다 그러면 자체 조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민민거버넌스를 줄인 것은 아니고요. 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조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철우 위원 자체적으로?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 박철우 위원 민관거버넌스나 민민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우리 구청 담당부서의 입장은 어떤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을 확대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민민거버넌스를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센터에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요. 일단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철우 위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것 아닐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민관도 중요하고 민민도 중요하지만 산학도 중요하거든요.

모든 경제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 말하는 민민은 아마 일반 민간과 로컬일 거예요. 지역과 민간 간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역, 민간, 관, 산업 그리고 학교 이렇게 네트워크가 같이 작동하고 거버넌스가 돌아가야 결국 이것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낮추고 활성화를 못 하게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해서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바로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24년도에 사회적기업 지원 3개소에 5,000만원 정도 하셨고, 7명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3개소가 전부 일자리제공형 사회적 인증기업에 지원된 것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자리제공형 기업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국비 지원사업이었고. ○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작년 10월에 일자리 제공에서 인건비 지원 사업은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럼 사회서비스제공형이나 지역사회공헌형이나 창의·혁신형 기업들은 왜 사회적기업을 해야 되나요?

우리구에서도 관리를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경제기업과 같이 뭔가 홍보관 상시 운영, 공공구매 담당자 교육, 우선구매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이런 정도 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성격이 다른 것은 아세요?

한 데 묶어서 하시면 안 돼요. 엄연히 다릅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 국비와 매칭시켜서 연결해 주지 않는 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지원은 자치구 차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주장일 수는 있겠지만 성격이 달라요.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구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것이 안 되나요? 우리가 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물론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예산인 것은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발굴 자체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런 공공성과 영리성을 같이 추구하셔야 되니까 여기에서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면 영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에서 지원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 상황이나 수혜자 아니면 기존의 복지서비스하고 중복 여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보통 말씀하신 기업들이 공공성과 영리성을 같이 가져가려면 성공하기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도 성공 사례는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생태계를 만들어 주느냐가 사실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것은 일반 영리기업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공공성이 끼면 효율성만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효율성만 가지고 하는 것은 영리기업이고 거기에 공공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들어와요. ‘윤리’, ‘공정’, ‘공평’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 공공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태계도 마련 안 해주고, 지원 안 해주면 다 저희가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매년 똑같은 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알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35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인데요. 4번을 보면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227건에 2억 4,350만원이 체납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동차세를 오랫동안 밀릴 수 있는 것이지요? ○세무2과장 박제희 세무2과장 박제희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폐업한 업체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세무2과장 박제희 일단 이 업체는 총체납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27건에 2억 4,300만원 고액체납자인데요. 이 업체가 2012년도에 폐업하고 부도 후에 2020년도에 청산이 종결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폐업 직전에 그 차량을 고의적으로 취득해서 저희가 55대는 압류를 한 상태이기는 한데 일단 문제는 이 대표자가 고의로 체납하고 납부를 못 하면 과점주주인 2차 납세자까지 확인해서 재산 조회해서 압류하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분들을 다 조사해도 일단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압류된 상태이지만 이것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 2차 법인 대표자한테도 납세의무를 지정했지만 그분도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 이 업체는 징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재산 조회는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추가로 나오는 재산이 없어서 어려운 상태입니다. ○ 박철우 위원 지금 상위 랭크되어 있는 곳은 거의 다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세무2과장 박제희 맞습니다. ○ 박철우 위원 이 체납액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무2과장 박제희 예.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 13년 것은 전액 납부도 했습니다. 이 업체들이 처음부터 다 납부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납부를 하다가 어떤 한계에 다다르면 갖고 있는 재산을 공매처분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하기 전에 이미 경매로 다 재산이 압류된 상태이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지방세를 청구해서 배당을 받지만 소액이어서 실제로 다양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받기가 어려운 사정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 박철우 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른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자리 청년과장님께 빼먹은 것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이번에 청년축제 했었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 박철우 위원 이번에 기획단 운영하셨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잘하셨습니다.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회의록이라든지 다 기록되어 있겠지요? 아카이빙이 되어 있겠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인적사항이나 회의 회차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한테 자료가 있을 것이고요.

회의록은 아마 용역업체에서 별도로 작성했을 것입니다. ○ 박철우 위원 용역 업체에서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보고는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받아볼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개인정보 같은 것은 필요 없고요.

내용 부분, 몇 회 했는지 그리고 회의의 핵심적인 내용들, 청년들이 원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알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전체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알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여쭤봤던 것 같은데, 도전숙이나 예술인 주택 같은 것 테마주택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맞습니다. ○ 박철우 위원 테마주택 유지를 위해서 서울시와 소통이나 협의한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도전숙 같은 것이 수요가 자꾸 떨어지니까, 우리가 바꾸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 청년주택으로 계속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상황은 어떻고, 지금도 수요가 계속 감소되는 상황인지, 테마주택 같은 것이 추가로 나온 것이 있는지, 사라진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테마주택이 사라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상황에서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일단 주택 자체가 규모가 작다보니까 크게 선호도가 높은 주택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입주자를 잘못 선정하다 보면 계속 공가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초기 창업자를 위한 주택이라고 테마를 정해서 처음에 했다가 워낙 공가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완화해서 전체 청년으로 모집했더니 경쟁률이 꽤 높게 나와서 전 실이 다 입주를 완료한 상태였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공가가 12개 정도 발생해서 조만간 또 다시 공고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 박철우 위원 계약 만료로 인한 공가가 많은가요, 아니면 중간에 이사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주로 계약 만료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계약 만료로. 6년까지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다 끝난 사람들이겠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거의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감사합니다. ○ 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박철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준 위원 최인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부터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부터 봐주시고요. 행정종합자료실이 있는데 임시청사로 다 이전하면서 폐관을 준비하게 되고 운영도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가 지어질 때까지 운영을 계속 못 하게 되는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러면 따로 대안을 생각하시는 것도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왜냐하면 행정종합자료실 기능 자체가 구정 자료의 수합이나 보존, 관리나 구정 연구자료,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책을 사서 보기 힘든 상황이라 그것이 2003년부터, 20년 전부터 한 것이라서 e북이나 인터넷으로 보는 자료가 많이 없었을 때 처음 설치한 것인데요. 요새는 그런 것이 너무 많고, e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이참에 폐지하게 됐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구 행정 관련된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도서라든지 그런 서적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직원들이 희망하는 도서나 소설이나 에세이 이런 것은 다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화정보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이관을 다 했고요. ○ 최인준 위원 지금 도서관에 다 갖다 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저희가 목록을 다 보내드려서 이관도 해드리고 개인들한테도 강북구 종합자료실 도장 찍어서 직원들한테도 배부하고 그 나머지들은 폐기한 상황입니다. ○ 최인준 위원 그럼 신청사가 들어서면 그때 다시 생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것은 아직,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나온 것이 없어서요.

그때 가서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시겠지요. 그때 부서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니까요. 그때는 아마 설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 예정은 없습니다. ○ 최인준 위원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단순히 우리가 자료를 보관해놓는 곳이 아니라 직원들이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신청해서 거기에서 읽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이 또 되어 왔던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런데 보통 직원들이 단순하거나 일회성 소설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책, 오래 볼 수 있는 책들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희망해서 구매해 드렸는데 그런 도서들은 사실 그간 많이 하지는 않으셔서, 다음에 신청사에 생기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조정해서 자료실이 생긴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인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도 자료실이 있고 의회에서도 희망도서를 신청받아서 비치해 놓고 있는데, 저는 꽤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연간 10권 이상은 매번 구매해서 이용하고 있는 편이고, 구청에 있을 때도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또 이용하기가 쾌적한 환경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사에 들어간다면 종합자료실이 그동안 운영되어 왔을 때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해서 생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없어지고 폐관되는 공백기간에도 요새 e북 관련된 어플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서비스로 나오는 일간지나 주간지나 잡지도 읽을 수 있고 또 여러 책도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행정도 요새는 내 업무만 잘 알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식을 잘 알아야 행정의 품질도 올라가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저도 지금 당장 어떤 것이 있을지는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런 e북 애플리케이션 구독권을 어느정도, 기관 차원에서 구매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구매해서 직원들이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각자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한번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최인준 위원 다음은 11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강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 인원 3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원이 되게 많구나 생각해서 다른 구는 어떤지 찾아봤는데 우리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다른 구도 한 20명 정도 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30명씩이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30명씩 유지하고 계신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기본 조례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상위법에 기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명 이내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30명까지 한 데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너무 많기는 합니다. ○ 최인준 위원 예.

우리 자치구가 좀 많이 유지하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실적을 보더라도 회의를 열었는데 14명, 이것은 절반도 못 오신 것이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또 수당은 드려야 되고 하니까 오히려 너무 비대한 위원회를 가지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제가 그제, 어제 계속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공통적으로 본 것이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특정성별이 6/10을 넘으면 안 되는데, 위촉직 22명 중에 남성 15명, 여성 7명으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성별 비율이 맞춰지지 않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촉 위원님들이 2년 임기인데 아마 내년 4월에 도래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때 전체적인 인원수와 성별 맞춰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최인준 위원 다음은 50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 보면 공약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챙기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우리 민선8기의 비전브랜드 문구가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든 이 비전하에 모든 사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최인준 위원 제가 홍보담당관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구 슬로건이 따로 있잖아요.

혹시 뭔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안전도시 강북. ○ 최인준 위원 아닙니다. ‘역사문화자연의 도시 강북’에서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맞습니다. ○ 최인준 위원 ‘힘이 되는 자연도시’로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북한산도 있고 우이천도 있고 여러 자연과 접해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할 때 그 슬로건 아래에서 슬로건도 강조해 가면서 구민들한테 우리구만의 브랜드를 각인시키겠다는 의도에서 만들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과장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방향이나 브랜드나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 있어서 이 슬로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구가 잘 쓰고 있지 않다.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무엇인지 사실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하는 사업들, 얼마 전에 재간정 오픈했을 때도 그렇고 그것도 충분히 슬로건을 넣어서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하나 했을 때 구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정책 홍보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 하게 하고 있지 않나.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 이것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것은 아무래도 구청에서도 다들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많이 쓰고 있는데, 사업의 전체적인 구정 방향과 브랜딩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슬로건 만들 때는 행사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알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다음은 55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이것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보니까 25년 평가에서 지자체 합동평가 3등급을 받았다는 것인데 아까 A등급, S등급 이것이 헷갈려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작년까지는 S, A, B로 3등급으로 나눴고요.

올해부터 1, 2, 3, 4등급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쉬는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인준 위원 작년에는 S, A, B.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3등급으로 되어 있고 올해부터 1, 2, 3, 4 네 등급으로 됐는데요.

어차피 25개 구청 평가해서 등급 주고 인센티브를 다 주는 사항인데, 등급마다 금액 주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 최인준 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몇 등급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작년에는 A등급이요.

A등급이 S가 8개고, A가 12개라서 20등 안에 드는 A였고요. 올해는 3등급이니까 이것도 20등 안에 든 것이지요. ○ 최인준 위원 3등급도 20등 안에 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최인준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A등급을 받기 전에 S등급을 받았던 적도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 최인준 위원 제가 궁금해서 뉴스를 검색했는데요.

S, A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3등급 하니까 A등급 받았다고 했다가 갑자기 3등급이 됐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작년까지는 S, A, B로 했다가 올해부터 1, 2, 3, 4로 바뀐 것이지요. ○ 최인준 위원 어쨌든 보기에는 이것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렇지요.

그런데 둘 다 20등 안에 들면 그 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 최인준 위원 어쨌든 20등 안에 똑같이 들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의 종합순위는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것은 저희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것은 공개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내년부터는 공개한다는 말은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래서 1등급, 2등급을 8개 구한테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맞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 8개 구 안에 우리가 들지 못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S등급을 받았던 적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떨어진 것이고요. 작년 행정감사자료에도 이것이 있었을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제출하셨는지 보니까, 그때는 나름 우수부서도 있다고 지역경제과 외 5개 부서해서 그렇게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우수부서나 이런 것도 따로 지정되지 않은 거예요.

우수부서는 우리가 선정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우수사례를 10개 정도 평가지표로 해서 소관 부서는 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11월에 우수사례를 제출하면 시에서 정성지표 관련해서 점수를 주는 사항입니다. ○ 최인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3등급을 매기면서 우수부서에 대한 지정을 따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 최인준 위원 어쨌든 좀 더 분발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올해는 작년 대비 지표도 변경된 것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올해보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아까 사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등급이 나오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씀은 주셨지만 좀 더 평가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정량평가에서 무엇이 깎였고 정성평가에서는 무엇이 부족한지 잘 분석하셔서 다음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알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70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이것 또한 앞서 윤성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송 건수 자체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 같은데 패소 건이 상당히 늘었지요. 2023년에는 94%로 굉장히 높은 승소율을 보이다가, 사실 이것이 맞는 일 같은데 점점 떨어지다가 올해는 60%를 기록했어요.

아까 전해 주신 상황적인 면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우리 구청의 법무 대응력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고문변호사들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최인준 위원 소송에 있어서 고문변호사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해당 부서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판단하기 어렵거나 A설, B설, 갑설, 을설이 있을 때 저희가 고문변호사 세 분 정도한테 회신해 달라고 질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세 분이 동일한 의견을 주시면 더 좋으시고 2명만 하면 50%, 50%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대1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 분을 꼭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견을 주신 갑설이나 을설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인준 위원 그러면 이 소송을 직접적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들을 직접 수임하지는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고문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고문변호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또 보니까 10명 이내로 고문변호사 위촉을 할 수 있고 작년에는 7명으로 3명이 공백이었다가 세 분이 추가로 위촉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은태 변호사, 송태근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이렇게 세 분이 새로 위촉이 되셨네요.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때 기준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변호사 위촉을 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송태근 변호사님은 도시관리국 관련 재개발·재건축 그런 부분을 잘 하신다고 다른 변호사님들도 말씀하시고, 고문변호사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보통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추천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래서 고문변호사분들 위촉을 할 때도 아름아름 이렇게 하는 것에 의존하고 계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보더라도 공개모집을 할 수 있게끔 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고문변호사도 하고 싶어 하시는 변호사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업무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꾸준히 월 수당도 드리고.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고문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러니까 능력 있는 변호사분들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름아름 인맥을 통해서 모셔오는 것보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10명 중에 몇 분 정도는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으로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런데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1심, 2심, 3심까지 가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요.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는 소송이 아니어서 그분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요.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소송을 하시다 보니까 연속성과 전문성들이, 다시 설명을 안 해도, 저희 직원들은 수시로 바뀌지만 그분들은 저희보다 소송 업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계속 연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도 위원님들 중에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셔서 공개모집이나 관내 변호사분들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년이 지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개모집이든 강북구 관내 변호사님이든 한두 분 정도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무팀하고 저하고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 최인준 위원 사무실이 강북구에 있는 변호사분들이 많지도 않으시고 꼭 그렇게 우리 관내에서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연임되던 분들을 자르라는 것도 아닌데요.

세로운 분을 이번에 새로 추가 위촉을 하셨길래 뽑는 과정에서 인맥을 통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변호사님을 공개 채용할 때 그분들이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을 심사하거나 면접을 볼 때 어떤 기준을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많이 고민될 것 같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래서 기준도 한번 잘 세워 보시고 또 공개모집을 하면 그분들의 경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타구나 타 시도에서 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벤치마킹 한번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제가 다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운영규칙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고생하셨습니다. ○ 최인준 위원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성준 재무과장 홍성준입니다. ○ 최인준 위원 감사자료 12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주셨는데, 작년에 회계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받은 것이 많다 보니까 회계실무교육을 많이 받게 해달라 그래서 34명이 받았는데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어쨌든 추진 결과에 추진 완료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101페이지에 올해 회계실무교육에 참여한 인원을 보니까 오히려 30명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명수 자체는 줄었어요. 줄었고,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교육도 했고, 여러 교육을 했다고 써놓으셨지만 우리가 없던 교육을 갑자기 만들어서 했다기보다도 기존에 했던 것 그냥 쭉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적도 오히려 줄었고, 교육도 저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잘 안됐다고 보는데 ‘추진완료’로 이렇게 써주셔서요. ○재무과장 홍성준 재무과장 홍성준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실무 지출분야만 30명이고요. 계약부분은 4번 했는데 총 117명 교육했습니다. 앞에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 연번 6번에 보면 직원 계약실무 교육을 정기, 수시 해서 117명 교육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나와서 공유재산도 교육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합치면 작년에 34명이었는데 한 150명 이상 교육했습니다. ○ 최인준 위원 아니 회계실무교육이라고 우리가 사업명을 붙인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이 교육을 다 합쳐서 34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여러 교육들을 많이 진행하는데 그것을 다 합쳐서 작년에는 34명이었고 올해는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회계실무교육이라고 재무과에서 사업명을 붙여서 실시한 교육에서 몇 명이 받았는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성준 그것은 한 번 더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러면 전체 교육이 늘어나서 교육받은 사람이 더 늘어났다고 하면 작년에는 총 몇 명이었고 올해는 몇 명으로 늘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과장 홍성준 알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물론 교육을 많이 듣는다고 갑자기 우리 회계실무 능력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조금 더 다양한 그리고 기존에 지적됐던 내용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피드백을 확실하게 줄 수 있도록 원포인트 교육을 잘 실시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조치가 잘 됐는지 책자에도 잘 담아주시면 좋겠고, 그에 대한 내용을 올해 다시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이 책자로만 보면 이것은 전혀 추진 완료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홍성준 예. ○ 최인준 위원 다음은 10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안건 중에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2025년 3월에 CCTV 통합구매 설치 관련해서 심사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런데 CCTV를 그동안 조달청 통해서 조달구매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서 지능형CCTV 구매하는데 제한경쟁입찰로 방법을 바꾸어서 계약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신 것 같은데 조달구매를 잘하다가 왜 제한쟁입찰로 되었는지 궁금증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재무과장 홍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공사 50억원, 용역·물품 10억원 이상 구매를 할 때에 발주부서에서 우리에게 심의를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거기에서 정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분야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심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발주부서에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조달청 통해서 구매하면 어쨌든 가격이나 품질이나 어느정도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한번 검증이 된 업체들이 들어와서 구매하는 것이고 제한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회사의 자격이나 이런 것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요. ○재무과장 홍성준 예. ○ 최인준 위원 그래서 아마 특정업체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제한경쟁입찰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했을 때는 별다른 큰 결격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재무과장 홍성준 예.

대부분 발주부서에서 하는 대로 거의 통과가 되거든요. ○ 최인준 위원 거의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꼼꼼하게 잘 보셔야지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도 담당부서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성준 예. ○ 최인준 위원 다음은 따로 책자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우리 구금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발언하고 부서와 상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우리구 금고 예치 이자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홍성준 예치 이자율은 공공예금은 4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건 2.02%로 정해져 있고요. 정기분은 매달 바뀝니다. ○ 최인준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홍성준 지금은 한 2. ○ 최인준 위원 정확한 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주시면 되겠고요. ○재무과장 홍성준 예. ○ 최인준 위원 우리 구금고는 신한은행으로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홍성준 예. ○ 최인준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서로 영업비밀이라고 외부로 알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확인해 보니까 이자율을 0%대로 받는 데부터 5%대를 받는 데까지 정말 제각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나 대통령실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달에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것을 공개를 무조건 하게끔 법이 개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계약해야 되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홍성준 내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 최인준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홍성준 대부분 8월에 시작해서 아마 10월 정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 최인준 위원 그래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봐주시고요.

그때 저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도 발언을 주셨지만, 복수금고제도라든지, 제가 복수금고를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구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자율 같은 경우에도 정말 투명하게 다 공개된 상태에서 우리 구민들도 다 알 수 있도록, 또 단순히 이자율뿐만 아니라 계약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은행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따로 주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홍성준 예. ○ 최인준 위원 그런 것도 제각각 있을 것인데 그것 또한 깜깜이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다 공개된 상태로 우리구가 전체적인 부분을 다 파악해서 그렇게 계약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계약은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심의위원을 구성하실 때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우리구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잘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154페이지를 봐주시고요. 딱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궁금해져서요.

강북패션봉제발전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발족해서 상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운영실적이 없어요. 구청에서 패션봉제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신 새로운 사업들도 많고 의회나 이런 데서 간담회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회의 한번 할 거리가 없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발전위원회는 패션플랫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것이 운영이 되면.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운영하기 전에.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인준 위원 지금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건립되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는 지금 얘기를 서로 회의를 통해서 나눠서 설계도 들어가고 해야지 우리가 다 이미 정해놓고 면피식으로 회의를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해서 패션플랫폼이라는 데를 건립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 위원회 아니어도 다 들으시면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례로 정해 놓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한번 검토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알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다음은 23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스마트팜센터 및 재배단지 운영 현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행정감사 때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드렸던 사업으로 기억합니다. 올해부터 수입도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했고 견학과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나 잘 운영되지 않는 점이 있으면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수확하는 양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수확량 늘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우리 구청이 스마트팜 사업을 하면서 어디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에 나가서 굉장히 자랑할 만한 사업 아이템 중의 하나로 활용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스마트팜 아이템을 가지고 나가서 외부에서 수상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도 최근에 많이 보았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면 이 스마트팜 사업이 사실 단순히 우리가 수입을 내서 돈을 벌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닥쳐오는 기후위기나 IT, 고령화, 식량 대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모델을 만들어 본 것이잖아요. 외부에서도 그 점을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도 주고 벤치마킹도 하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당연히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과장님도 이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한테 설명을 잘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견학프로그램도 있고 또 교육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견학할 때 이것은 누가 교육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와 반려식물 클리닉을 같이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반려식물 클리닉 강사분이 체험을 신청하는 종류에 따라서 같이 강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저도 보면 이분들이 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기술적인 설명은 충분히 잘 주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팜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진행한다면 교육이나 학습의 장에서 스마트팜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아니면 스마트팜을 우리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잘 교육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분들이 직접 그렇게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과장님이 직접 하셔서 되고요.

아무튼 그런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잘 알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9페이지에 보면 진행하셨던 사업 중에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지만 강북 청년축제를 진행하셨습니다. 청년축제기획단도 새로 꾸려서 해주셨는데요.

이 청년축제기획단의 선발 기준이나 선발 과정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단 모집은 처음에 홈페이지와 홍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고요. 기준은 저희 강북구 관내로 한정하지는 않고 서울시 전역에 있는 청년 대상 연령으로 해서 축제 운영이나 참여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청년으로 해서 모집을 했었고요. 선정 기준은 일단 강북구 관내 주민일 것과 모집을 할 때 자기소개서 내지는 제안서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운데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축제가 좋겠는지, 왜 이것을 지원하는지 간단한 프로필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이 부실한 것도 있었고 생각보다 잘 써준 분들도 있었는데 너무 부실한 것은 일단은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주민 우선, 연령대나 직업군 이런 것을 골고루 배분하는 차원에서 선정했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기획을 하신 내용이 축제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 많이 반영했습니다. ○ 최인준 위원 청년축제기획단이 직접 기획한 내용이 우리구가 전체를 다 기획해서 했던 것에 비해서 어떠셨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전체적으로 실무진 차원에서도 그렇고 간부님들이나 참여하신 분들에 있어서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공연하고 즐기는 것 위주였다면 올해는 다양한 분야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소 선정 자체도 어디가 좋겠느냐고 의견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했으면 좋겠다는 곳이 북서울 꿈의 숲이었고요. 그리고 축제 주제는 무엇이 좋겠느냐 했을 때 공통적인 의견이 힐링 내지는 쉼, 쉬면서 뭔가 미래를 찾아보고 싶다고 해서 주제도 힐링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찾다 보니까 북서울 꿈의숲 잔디밭에서 낮에 요가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았지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면서 관람하셨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에 있어서 청년 마음약국이라는 주제로 청년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경로를 찾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부스를 많이 해서 다양한 부스를 경험하게 했고요. 또 청년기획단 의견 중에서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산책 남녀’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미팅프로그램 같은 것인데, 청년들이 교제나 그런 것보다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어울리면서 이런 행사를 즐겨보는 그런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그것이 좋아서 21명이 두 타임에 나눠서 신청해서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추후에도 한 번 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런 함께 즐기는 자리를 해보자 하는 팀이 3쌍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소가 북서울 꿈의 숲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더 좋아져서 참여인원도 많았습니다. ○ 최인준 위원 길게 말씀주신 것을 보면 과장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족도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성과평가 자료는 있으세요? 축제에 대한 성과평가 자료는 있으신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이것도 어쨌든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 최인준 위원 만족도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진행하셨을 것이고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알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리고 앞서서 박철우 위원님이 말씀주신 추진기획단이 어떻게 회의했고 그 자료와 같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우리 일반 청년들이 직접 기획해서 만드는 이 사업들이 물론 우리구에서 전부 다 진행한 것만큼은 못 할 수 있어도 그래도 일자리청년과에서는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퀄리티가 완전히 쫓아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사업을 만들 수 있는 크고 작은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일자리청년과가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청년 분야뿐만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나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더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그것이 우리 구정이나 지역 운영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장 실적도 물론 중요하고, 의회에서도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사실은 제가 청년정책위원회도 참여했지만 거기에서 실망을 많이 했던 것이 다양한 청년들을 모아놓고 목소리를 듣는 것은 좋은데 그냥 거기에서 그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직접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데 반영이 돼야 하는데 아직은 이런 행정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자리청년과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알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다음은 255페이지를 봐주시고요.

보면 2024년에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 그리고 2025년도 집행내역이 있는데 사업도 많이 줄고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삭감도 있겠지만 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줄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대응을 생각한 것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특히 우리구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이런 사업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24년 7월 1일자로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 전 연령 대상으로 사업 방향이 전환되면서 보건소로 사업 자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제외됐고요. 그리고 6번의 캠퍼스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시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3년간 사업비를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 역시 24년도에 종료가 됐고요. 올해는 라이즈사업이라고 해서 변형된 형태로 사업을 모집했었고요. 그리고 캠퍼스타운 사업에는 보조금을 자치구로 내려줘서 자치구에서 학교로 교부하는 이런 형태였는데요.

올해 라이즈사업으로 변경돼서 선정하면서 저희가 자료를 수합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다만, 응모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치구가 어떻게 협력하겠다는 MOU 협약 같은 것은 같이 협조해 줬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예산을 자치구로 내려주지 않고 대학으로 직접 내려주기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 최인준 위원 상당부분 형태가 변경되기는 했지만 이 사업의 취지 자체는 이어져오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시나 국비 단위에서 깎이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차원에서 또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따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원래 우리구에서 진행하다가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우리구가 진행을 안 하게 되는 정장대여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은 아예 서울시에서 시 사업으로 따로 진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취업날개서비스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래서 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로 신청하면 되니까 우리구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우리 강북구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없는 것은 맞는데요.

강북구에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가 없게 된 이유는 저희가. ○ 최인준 위원 저희가 신청을 안 해서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아니요.

신청을 안 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시에서 원하는 일정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영세하거나 그런 곳은 이용하더라도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원하는 규모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도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충족하는 업체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인준 위원 사실 맞춤정장을 하는 업체 규모가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은 드는데 물론 신청도 없었다고 하지만 저는 발굴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구가 더 잘 챙겨봐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예. 서울시에서 정장대여 서비스를 전 지자체에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정작 우리 강북구에 이용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따로 구비 사업을 하시든지 구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으면. 다양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다음은 286페이지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많이 낮아져서 왜 이렇게 됐는지, 11월, 12월에 충족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사유가 2024년도까지는 주거정비과나 공원녹지과에서 금액이 큰 5억원짜리 용역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에 용역을 줘서 선정된 경우가 있었고요.

또 생활보장과나 이런 데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하는 정부양곡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배송 서비스를 우리구에서 이런 기업에 의뢰해서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올해부터 우리구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용역을 주는 것으로 바뀌어서 우리구 실적에서는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많이 저조하고요.

연말까지는 당초 예상했던 목표보다는 조금 저조할 것 같습니다. ○ 최인준 위원 많이 저조할 것 같은데요. 우리구 사업이 변경되면 어쩔 수 없다고는 하겠지만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에서는 한 23억원 정도가 작년에는 있었다가 갑자기 없어진 것 아닙니까.

상당히 큰 손실 같은데, 이렇게 반짝 독려해서 많이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렇게 편차 크면 오히려 그분들이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구 사업에 따라서 이분들의 매출이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신경 써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무1과에는 강북구 전체적인 세외수입이나 세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재산세 세입은 어땠고 내년에는 어떻게 예측되는지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익현 세무1과장 박익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 준비) 올해 재산세 세입 목표는 850억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10월까지 800억 정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우리구 순재산세가 약 140억원 그리고 서울시 공동재산세가 약 660억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세입 목표에는 모자라지만 아직 10월 말이고 서울시로부터 공동재산세가 아직 수령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세액 목표는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산세는 아무래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세입의 감소나 또 증가 요소가 상존하는데 현재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재산세나 부동산교부세 등 세입 기반은 확충될 것 같은데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거래가 둔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인준 위원 올해 경제상황을 보든지 아니면 공시지가의 변화를 보든지 재산세에서 우리가 크게 줄 만한 건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보면 우리가 재산세로 거둬들인 800억 중에 660억이 결국 공동과세에 대한 비율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현재 비율은 50%이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이 필요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한 10%만 상향되더라도 우리구가 정말 상당한 재산세 수입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년에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하면서 공시지가 상승이 우리가 예측하던 것보다도 덜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재산세 수입이 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여러 상황들을 잘 고려하셔서 그런 세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무1과장 박익현 알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께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를 봐주시면 체납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체납 건수 그리고 체납 금액 또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매년 행정감사 때 세무과에 말씀드리는 것이 세금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게 해 달라. 또 미납자들에 대한 징수대책도 강화해 달라 이런 의회에서 드리는 말씀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왜 그랬느냐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부서가 어떻게 노력했고 이런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바퀴 잠금장치까지도 작년에 언급이 나오면서 강력하게 징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잘 안됐고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제희 세무2과장 박제희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9월 말 현재 체납액이기 때문에 단순 숫자로는 징수율이 저조해 보이는데 저희가 21년, 22년, 23년, 24년도에 저희가 징수한 체납 실적을 비교해 보면 평균 한 40% 정도 되고요. 시세와 구세를 전체적으로 하면 징수율이 그래도 한 96%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물론 부과 규모 자체가 자치구와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체납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돼서 시세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징수 자체가 사실 정상적으로 납부해 주시는 분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다른 분들은 저희가 체납 처분을 하지 않으면 이 금액이 미미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스물 몇 가지 방법으로 압류하고 징수하지 않으면 사실 체납을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품에 비해서 징수금액은 미미해 보이지만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징수효과가 큰 것이 공매입니다.

부동산 공매나 자동차 공매인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매는 1년에 많이 해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10개인데, 차량이 판매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통 100만원 미만입니다. 100만원이면 많이 받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근저당 설정이 많아서 저희가 실제로 품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돈도 미미하고, 그리고 부동산 공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독려하다가 최종적으로 행사하려고 해도 1가구 1주택자거나 노령의 일자리 없는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0건을 하면 실제로 낙찰이 돼서 받을 수 있는 돈도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작년 9월 대비 25년 9월을 비교해 보면 징수율이 솔직히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도 알고 미흡해 보인다는 건 알지만 저희가 굉장히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인준 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징수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오늘도 찾아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납부기한 만료일 18시 이후에도 한 20시까지 늘려서 민원을 응대하는 세무행정 야간민원 서비스라든지 납부기한 전에 납부가상계좌를 문자로 안내하는 납기임박 문자알림서비스, 구청 홈페이지에서 세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홈페이지 연동 자동 계산기 그리고 행정전화 연결음에 세금 납부 일정을 안내하는 컬러링 활용 납세 홍보 등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좋은 효과를 거둬서 보도자료에 많이 나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한번 도입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드리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무2과장 박제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2번, 3번은 시행하고 있고요. 1번은 좀 더 고민해 될 것 같고 4번의 경우에는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3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광행 위원 허광행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를 보면 비상설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조례에는 비상설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문은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구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분들도 없고, 운영 실적도 없습니다. 1년에 1번이라도 전문가 내지는 정책과 관련된 식견이 있거나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한테 구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년을 빼고 코로나 전까지는 해마다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장기화 된 것 같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하실 부서의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책자문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열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알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20페이지입니다.

강북구 예산낭비심의위원회인데요. 일단 구성인원이 적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에 보면 10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운영실적이 없고 또 위원명단을 보면 당연직 두 분과 주민대표 두 분 그리고 위촉직에 교수분 한 분 이렇게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10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니까 예산낭비심의위원회도 열려야 되지만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있는 세무사, 회계사 또는 우리 강북구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분들 등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리는데요.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번에 한 번 비상설화 하려다가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님 말씀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했고 집중기간에 홍보도 했는데 그 이후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 예산 낭비 관련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도 있는데요. 통합적으로 위원회를 자주 열기 어려우면 위원회 하나를 열어서 같이 심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것도 명시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렇게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예산낭비심의위원회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무사, 회계사, 결산검사 위원을 했던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알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56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행정운영 개선,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 등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을 받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25년도 접수 현황을 보면 24년도보다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채택제안에 보면 작년에 6건, 올해 8건으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고요. 비고란에 보면 채택된 실시 제안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민들의 참여 특히 우리 직원분들도 좋은 의견을 내시지만 구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시상금만 있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허광행 위원 10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있는데 구민 참여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희가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시는 부분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는 이 시상금이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있는데요. 직원분들과 구민분들이 제안하거나 채택됐을 때 드리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허광행 위원 구민 따로, 직원 따로가 아니고 합쳐서 주는 것이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아니요.

구민들도 따로 따로 10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원들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허광행 위원 만약에 합쳐져 있다면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도,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있으려면 홍보가 일단 중요하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문자 같은 것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전체 구민들한테 가는 문자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하고 있으니까요. ○ 허광행 위원 거기에도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허광행 위원 5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인데요. 연번 3번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위에 보시면 여섯 군데 그러니까 ‘강북구 역사를 탐구하는 사람들’부터 ‘맛있는 동화나라’까지는 24년도에 성과평가는 없는데 지원은 2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24년도까지는 사업이 없고 들어온 사업.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새로 들어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 허광행 위원 새로 들어온 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고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요. ○ 허광행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외부 위원들이 심의하시거든요. ○ 허광행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밑에 밑에 내려가서요. 강북 수제 양조클럽부터 빨래골 유랑단까지 있는 11개 사업에서 성과평가가 24년도에 ‘미흡’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들은 25년도에 지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제안은 들어왔는데 지원이 안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안 들어오신 것입니다. ○ 허광행 위원 제안이 안 들어왔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신 사항입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러면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25년도 지원 결정액이 없는 것들은 다 제안이 안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안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 허광행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허광행 위원 24년도까지도 잘 운영이 되어 왔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안 들어왔거나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나, 부서에 금액이 경상보조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1,000만원인데 보조사업 요청하신 분이 한 5,000만원 되다 보면 과에서 우선순위를 매길 때 ‘미흡’이나 ‘보통’이라도 그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별하는 경우도 있지요. ○ 허광행 위원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금액이 훨씬 많다면 부서에서도 그 금액에 맞춰서 보조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신 것이지요. ○ 허광행 위원 그럼 우리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오신 것을 총괄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이것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허광행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 액수가 있으니까 금액에 맞춰 오라고 지침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부서 자체에서도.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공고를 하면 민간 보조사업자들이 신청하시겠지요.

그런데 돈이 1,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신청하시면 5,000만원을 저희 보조금심의회에서 일일이 다 삭감할 수는 없으니 자체적으로 조정. ○ 허광행 위원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하는데 그 기준이.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희가 평가표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해당 과에서 조정을 하시겠지요. ○ 허광행 위원 어쩔 수 없이 금액을 가지고 조정을 하지만, 24년도, 23년도 쭉 잘 이어져 왔거나 잘해 왔던 사업, 예를 들면 여기 성과평가에 나와 있는 ‘우수’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어떤 한 곳에만 계속 보조금을 주는 것도 사실은 공평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업 10개가 들어왔는데 한 사업자만 계속 주기보다는 다른 사업도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개발할 수 있으면 그쪽에 한 번 기회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 허광행 위원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럼 이 사업들은 부서에 각자 물어봐야 상황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격려는 할 수 있지요.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도 해 주실 수 있고 구에서 정책적으로 시책으로 할 수 있는데 작년도하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성과금을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맞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심사의견에 나와 있듯이 ‘공개경쟁 방식을 특별한 노력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문자발송료가 절감됐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업무추진 방식의 변경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 절감이지만’ 그리고 네 번째도 ‘주차구획 발굴을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로 볼 수는 없으나’, ‘없으나’, ‘없으나’, ‘없으나’, ‘없으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다 미지급으로 되어 있어요.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격려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우리 부서장님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책으로 격려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성과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예산 절감은 아니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 해서 여쭤봅니다.

타당한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산성과급이 작년까지 없어서 사실 저희가 지급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 허광행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래서 예산성과급 이런 것을 저희한테 요청하는 직원들이나 부서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활성화 차원에서 격려금 지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격려금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물론 미비한데 성과급으로 주기는 뭐해서 격려금으로 드린 사항입니다. ○ 허광행 위원 그래도 예산은 어쨌든 성과금 예산일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성과금 안에서 드린 것이지요. 노력도나 이런 것을 봐서 소액이라도 드린 사항입니다. ○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격려금이요? ○ 허광행 위원 격려금으로 계속 이렇게 지급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님, 그런데 너무 안 들어와서요.

너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지급을 한 건도 못하는 것이 해마다 나오다 보니까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격려금으로 조금 다르게 해 본 사항입니다. ○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85페이지 한번 볼게요.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평가서, 사후 평가입니다. 언론보도에도 보면 그렇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더 잘 아실 텐데 우리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22년도, 23년도에는 24위였다가 24년도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25위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허광행 위원 올해는 제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 25개 구 중에 25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4년도에 96건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하셨는데 2023년에는 74개의 행사성 사업이 있었고요. 올해는 몇 개인지 부서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25년도요? ○ 허광행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개입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는 96건이 24년도이고 올해는 200건으로 2배 이상 행사성 사업이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드린 바가 있고 밖에서는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난리예요. 제가 ‘난리’라고 표현할게요.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이럴 수가 있냐.

또 언론보도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립도가 25위로 나오니까 더 아주 구민들의, 잘 되는 행사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원성을 사고 있는, 수량 면에서, 정량적인 면에서 상당히, 얼핏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허광행 위원 부서마다 다 행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구민들의 체감도는 다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야 청년축제가 됐든 지역경제 활성화 축제가 됐든 그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지만 200개 가까이 이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되지 않은 구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는 “야, 도대체 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의 여러 가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올해 행사가 많은 것은 저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선 7기까지 행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도 ‘우리구는 행사냐’, 이런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치중하다 보니까 올해 조금 많이 한 것 같고요. 내년도는 예산 사정도 올해처럼 안 좋기 때문에 행사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때 보시면 중복되는 사업 같은 것도 많이 삭감했고요.

만약 똑같은 사업을 올해 4번 했다 그러면 한두 번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행사를 많이 줄여서 올렸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한번 봐주시면. ○ 허광행 위원 제가 아직 예산서는 보지 않았는데 올해 행사가 몇 개인지를 아직 모르시는데 내년에 그러면 몇 개 정도로 줄어드는지는 모르실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몇 개까지는 아니고 제가 삭감할 때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삭감되었고요.

하다못해 자원순화나 환경축제나 이런 부분도 사실 비슷한 부분이라 병합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내년 2026년도 예산은 행사성이 많이 줄여서 편성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많이 축소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 허광행 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축소를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것은 아니고요.

정리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일몰사업도 필요한 것 같아서 조금 조정해서 올라갔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런 구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구청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나 가끔 듣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만족도 조사도 다 하니까 그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 허광행 위원 그리고 86페이지부터 평가를 하신 것이 있는데 등급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가지표가 있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행사성 사업들을 심의하거나 심사할 때 평가기준표가 있을 것 같은데 등급만 나와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평가지표를 드리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신 것인지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허광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허광행 위원 재무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102페이지 연번 10번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서입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저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해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책자에는 지금 6,23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지출된 품의 정보를 보니까 4,500만원 금액이 다른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홍성준 10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허광행 위원 10번 소요예산이 지금 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무과장 홍성준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위원이 6명에서 9명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소요예산이 증가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

결산위원이 9명으로 늘어난 것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25년 지출 집행현황을 보니까 4월 25일에 지출된 금액, 그러면 그 이후에 지출이 된 것이 있는 것인가? 결산검사가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잖아요? ○재무과장 홍성준 예. ○ 허광행 위원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운영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언제 지급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홍성준 4월 말경에 지급되었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4월 말경에 지급됐을 것 아니에요. 4월 25일로 지급된 것으로 봤을 때는 4,500만원인데, 그 외에 또 다른 예산이 소요된 것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결산검사 위원들 3명 늘어난 것 말고요. ○재무과장 홍성준 그 외에는 없습니다. ○ 허광행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홍성준 예. ○재무과장 홍성준 집행 현황을 뽑은 것이 그 이후에 일자가 있는 것인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인데요.

계속사업 추진현황 제일 하단에 ‘패션봉제업체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그 당시 예산은 300개 업체에 70장씩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던 것을 이번에는 70장보다 덜 드리더라도 많은 업체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11월 중, 11월 말 지원업체를 선정해서 봉투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지원업체 선정은 봉제단체 두 곳하고 협의를 거쳐서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원이 됐는지, 아니면 지원을 언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 회장님하고 임원분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일단은 간담회를 가졌고요. 10월 28일에 최종적으로 일단 기준은 1개 업체에 200장씩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요. ○ 허광행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1개 업체에 200장씩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 허광행 위원 1개 단체에.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아니, 1개 업체에 200장. ○ 허광행 위원 1개 업체 200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리고 현재 봉투 구매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가 되면 바로 공고해서 접수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방침은 안 났지만 업체와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하고 구분을 지어서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 허광행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1개 업체에 200장, 저는 그때 300개 업체 70장씩 주는 것보다는 600개 업체에 35장씩 지원을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더 많이 확대해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분들이 소외받게 되잖아요. 따로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한테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에 200장이라고 하면 이번 추경예산으로 몇 개 업체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이번 업체는 100여 개 정도 될 것 같고요. ○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당초 추경 때 예상하셨던 70장 주는 것이 200장 되었으니까 1/3로 줄어드니까 300개 업체에서 100개 업체, 관내에 지금 패션봉제업을 하는 데는 1,000개의 업체.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받는 분들은 내년에는 접수가 안 되고요. 내년에는 다시 받고 내후년에도 안 받은 분부터 먼저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준을 똑같이 가려고 이번에 협의를 통해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 허광행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받은 100개 업체 분들은 내년에 또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못 받습니다.

한 바퀴 돌 때까지는 신청이 안 됩니다. ○ 허광행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세워져야 하겠지요.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니까 많이 지원을 해드리자 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그 단체에서나 받는 분들은 30~40장 받을 바에는 말씀하신 대로 1번에 200장씩 제대로 지원해 줘라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추경 때 들었던 얘기와는 정반대로 지원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내년에는 안 받는다. 그분들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이 받게 된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 허광행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지 않아서 내년에는 얼마나 책정했고 몇 개 업체가 지원을 받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내년에는 9,300만원 정도 예산서에 올라가 있고요.

한 250개 업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허광행 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총 350개 1/3만 지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러면 2/3가 되는 분들, 그렇다고 26년에는 이 350개는 제외하고 지원을 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러면 3년도에 걸쳐서 1,000개 업체한테 200장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내년에는 375개 정도 될 것 같고요.

올해 105개를 하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해야 한 바퀴 돌 것 같습니다. ○ 허광행 위원 모르겠습니다. 3년이 지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 200장씩이라도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내년까지 375에 100군데, 475군데 이렇게 해도 거기서 소외되신 분들은 오히려 원성을 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던 것이 장수는 줄여도 내년 본예산에 산정해서 내년까지 대부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해서.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처음에는 회장님들하고만 할 때는 1개사에 300장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 회장님만 아니라 임원분들도 같이 오셔서 얘기했을 때는 많은 업체에 주기 위해서 양 협회에서 200장씩으로 협의가 됐거든요. ○ 허광행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아마 두 단체 회장님들은 자기 회원분들한테 더 많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견을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70장보다는 200장 달라, 300장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 외에 패션봉제업을 하는 데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 고려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개 단체에 소속된 사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정확히 판단은 안 되는데 두 군데 합치면. ○ 허광행 위원 사업자등록 말고.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협회에 소속된. ○ 허광행 위원 협회에 소속된.

당연히 알겠지요. 당연히 회장님이 알지 왜 몰라.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제 생각에는 한 300여 개소 될 것 같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렇지요.

그 회장님들하고만 의논하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우리 회원사 300개 업체에 200장씩 줘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그분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제가 단체 회장이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나머지 700군데를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합리적으로 ‘이번에는 70장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150장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하고 그 나머지 분량을 회원사가 아닌 데까지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데. ○ 허광행 위원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것은 협회분들하고 상의해서 협회 미가입자분들이 협회 소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까지만 하게 되면 협회에 가입된 분들이 받고 내후년에는 미가입자분들만 다 받을 수도 있거든요. ○ 허광행 위원 협회에 들어오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구의 예산을 과장님이, 그것은 그 단체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 협회에도 같이 일하면서 그만큼 노력하려고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 허광행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협회 임원분이나 이런 분들이 협회 회원이 아닌 분들한테 따로, 저희들끼리 할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해야 될 얘기고요. 제 얘기는 과장님은 거기에 매몰되시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전체 강북구에서 패션봉제업을 하는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거기를 지원해 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결정이 된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기로 예산도 세웠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아니요.

지금 봉투 구매 절차 진행에 있고 방침은 곧 받을 예정입니다. ○ 허광행 위원 윗분들하고 잘 논의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 허광행 위원 단체에 되어 있는 분들도 당연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전체를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협회 가입이 목적이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잘 알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2년간 상권 강화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과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권이 강화되고 결과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주 활성화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젊은 친구들은 여전히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젊은 분들은. ‘왔수유페스타’ 이것은 제가 잘 지켜보지 않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행사가 잘 치러졌다, 효과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어떤 면에서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일단 가족단위에서 수유역 쪽을 많이 잘 안 찾는 곳인데 그 행사로 인해서 수유역 인근 상가를 가족분들이 많이 찾게 되었고 그다음에 구청 앞이 술집 거리라면 뒷골목 쪽에 가족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일구로 사업이 있잖아요.

사일구로 구름축제에 특화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1월, 12월에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디자인심의를 받고 있는데 반려된 내용이 있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왜 반려된 것이지요?

그래도 1월에 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크리스마스 전 12월에 빨리 진행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건축과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색깔이라든지, 도자기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깨질 염려가 없는지 그런 것도 다시 재검토해 달라고 해서 다시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협의하시고 다음달 초나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리고 187페이지부터 지역경제과 행사들인데요.

행사하고 축제 관련해서요. 1번에 ‘강북 그린산타 마켓’, 2번에 ‘건강한 미아달빛시장’, 3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왔수유페스타’, 4번에 ‘2025 강북 백맥축제’, 5번 ‘전통시장 플리마켓’, 6번 ‘강북 공예문화 축제’, 7번 ‘2025 반려동물 행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 제가 지켜보고 참여하거나 지켜봤을 때 참 괜찮다, 잘 된 행사들도 있는데 또 반면에 노력에 비해서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왔수유페스타는 잘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어떤 축제는 잘 됐고 어떤 것은 안 돼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통시장 프리마켓은 수유 재래시장과 전통시장 쪽에서 했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거나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유 중앙시장은 상인회 조직을 위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상인회의 역량을 더 키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맞습니다.

정확하게 부서에서 제 생각하고 같이 느끼고 계시네요.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서면으로 자세하게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주지 않으셔서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플리마켓, 야놀장 수유중앙, 수유 한상차림 축제 첫째 마당, 둘째 마당, 셋째 마당 다 있지요.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너무 단발성이고 그리고 구민들이나 수유시장을 찾는 분들, 또는 수유시장의 상인분들이 제대로 수유시장을 알리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유시장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하지만 참석했을 때 정말 구민들을 위한 행사나 축제냐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역도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전통시장 플리마켓, 수유시장과 수유재래시장에 지원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차라리 하나로 합쳐서 제대로 된 행사 축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서에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느끼고 계시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내년도 예산 편성은 1회 하는 것으로 대폭 줄여서. ○ 허광행 위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 허광행 위원 잘하셨네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색칠한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그렇게 하셨다니까 차라리 수유시장에서 1번 행사를 하더라도 구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행사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 241페이지 위에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고 하는데요. 269페이지에도 관련된 지원사업의 접수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10월까지 접수를 받고 응시료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원 인원은 1,032명으로 전년도 대비 400명 가까이 늘어나 보이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원금액도 늘리고 수혜 대상의 범위를 넓혀서 지원해 주기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지원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6년도 예산에는 6,500만원으로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1억원이었고요. 올해 본예산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이 8월 정도면 소진될 것 같아서 저희 과 청년 다른 사업 중에서 약간 잔액이 남을 것 같은 사업에서 2,000만원을 전용해서 7,000만원을 집행한 상황이고요.

내년 26년 예산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 좀 더 많이 편성하고 싶었습니다만 구 전체적인 상황이 여의찮은 상황이라 일단은 6,500만원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 허광행 위원 청년들을 위해서 구에서 이런 것은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맞습니다. ○ 허광행 위원 부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런 것도 있고요.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금액을 올릴 경우에 사회보장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을 다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향후에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사회보장협의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회보장협의에서 완료가 되면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정하고 그 이후에 예산 증액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강북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 예산이 69억원으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립도는 25위인데 축제·행사성 예산은 69억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과 청년 정작 지원해야 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은 못 도와주고 단발성 하루 행사에 이 돈을 쏟아붓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25개 지자체 평균 행사·축제성 예산이 48억원이에요. 강북구가 69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5위로 꼴등인데, 20억원 가까운 돈이 정작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단발성 행사들로 끝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247페이지 ‘강북구 청년정책위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실적에 안건을 보면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안을 보고하고, 의결내용은 청년정책 종합계획에 대한 보고 및 제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 명단에 보면 연번 13번 라라기획 대표이사께서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63페이지와 262페이지를 보시면 강북구 청년네트워크 운영 용역에 라라기획 대표가 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수주하는 민간기업의 대표가 강북구의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이 규정상 위반 소지는 없는지, 가능한 것인지 또는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단 라라기획 대표 같은 경우는 청년네트워크라고 청년단체를 운영하는 사업을 위탁받은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조언을 받는 차원만 활용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올해 재임을 했는데요. 향후에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 달라요.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고 당연히 그것은 국민 누구에게나 기회는 다 열려 있는 것이니까요. 업체가 그럴 수 있는데,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요. 다른 부서의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서 연관되어 있다.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사업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네트워크 용역을 받으면서 어떻게 청년정책위원회에 있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과장님.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그래서 이분이 위원회 활동을 안 하는 것이 맞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향후 좀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아니, 향후가 아니라 이것은 부서에서 바로 검토하셔야 될 문제예요.

그렇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자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자문도 받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263페이지에 계약사유에 보면 ‘제한경쟁입찰 단독 응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어떤 방식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해서 전자수의계약이라고 대부분 용어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 공개경쟁입찰과 거의 비슷한 제도입니다. 다만 일반 공개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최저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제한경쟁입찰은 가격뿐만 아니라 이 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이라든지 제출한 계획서 이런 것들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들한테서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받은 업체를 적격 대상자로 선정해서 계약하는 방식인데요.

올해에도 공개경쟁 전자수의로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응찰한 업체가 이 업체 하나밖에 없어서 그대로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적격심사를 해서 점수를 기준점 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업체와 계속 계약을 했습니다. ○ 허광행 위원 공고는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다른 기업들이 제안서나 참여를 하지 않아서 단독 응찰이 되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뿐만 아니라 24년도에도 이 업체가 수주를 했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 당시에도 제한경쟁입찰에 단독 응찰이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년에는 단독 응찰은 아니었고요. 2개 업체가 경쟁해서 이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 허광행 위원 2개 업체가.

그때는 다른 업체가 있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다른 업체와의 차이점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업체가 선정된 차이점이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것까지는 제가 진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어서요. 어차피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이 업체의 그동안 운영성과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고 사업제안서가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은 사업 제안인지 제안서의 품질 그리고 가격을 사전에 공개하지는 않지만 최종적으로 업체를 결정할 때는 가격을 얼마로 제출했느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적격업체로 선정해서 계약했습니다. ○ 허광행 위원 비교업체하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도 자료가 있을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작년 자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은평구, 서초구, 금천구, 관악구는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되고, 서초구, 성북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한 2,000만원 정도 되고, 강동구가 한 7,000만원 정도로 하는데, 타 자치구에 비해서 강북구가 거의 1억원 가까이 가장 많은 예산으로 운영 용역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하고, 압도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성과지표, 효과성 검토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용역을 시작할 때 착수보고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하겠다고 보고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어떤 것을 어떻게 조정하라든지 첨삭하고, 중간중간에 행사할 때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점검하고요.

마지막에는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첫 번째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액이 큰 이유는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수행하는 사업이 많고 네트워크 위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와 관련된 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알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무과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13페이지인데요. 하단에 지난연도 체납 정리 실적에서 25년도 압류 건수가 1,794건, 24년도 54건 압류라는 것은 11월, 12월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압류 재산은 언제 매각해서 세액에 충당하는지, 보통 압류하면 기간을 어느 정도를 두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익현 세무1과장 박익현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지난연도 체납 정리 실적에 보면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금융 재산이든 압류한 것이 있잖아요.

압류라는 것은 아직 세액으로 잡힌 사항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매각해서 세액으로 잡히고 실적이 정리되는 것인지, 그 기간이 있는 것인지. ○세무1과장 박익현 기간은 별도로 없고요. 2024년도 12월 현재 54건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것에 대해서 체납처분 과정이고요. 2025년도는 1,794건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시행한 상황입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

그러니까 압류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압류했으면 이분이 세금을 안 냈으니까 차가 압류가 되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박익현 예. ○ 허광행 위원 아까 세무2과장님이 다른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언제 처분을 해서 세액으로 충당하는지, 그 기간이 있는 것인지. 매년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세무1과장 박익현 세입으로 들어올 때는 세외수입 체납처분 절차인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매나 폐차 이후에 세입 처리가 됩니다. ○ 허광행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자동차를 예로 들면 매매를 하거나 폐차를 시키거나, 압류를 해놓고 1년, 2년, 3년, 5년 그 기간이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부동산이든 금융재산이든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래야 매년. ○세무1과장 박익현 압류해도 일단은 체납처분 과정에 기간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매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연락을 계속 취하면서 납부하게 되면 압류를 해제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납부하면 해제해 주고, 그분들이 매매나 폐차 처분을 했을 때만 우리가 압류만 해놓지 매각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입니까? ○세무1과장 박익현 공매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 따른 실익이 없습니다. ○ 허광행 위원 실익이 없어서 안 하고 있다? ○세무1과장 박익현 예. ○ 허광행 위원 그런 것을 여쭈어본 거예요.

압류만 하고 있고 실익이 없어서 공매처분은 안 하고 있다. ○세무1과장 박익현 예. ○ 허광행 위원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다를 텐데요.

제 생각에는 자동차는 몰라도 실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박익현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6개월 안에 압류 처리하면 바로 실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금융재산은 6개월 정도면 되고, 자동차는 공매처분이 가능하지만 실익이 별로 없어서 진행을 잘 안 한다. 그 부분은 대부분 다 자치구가 비슷하겠지요? ○세무1과장 박익현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지금 24년도, 25년도만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압류 건수 합계가 몇 건 정도 됐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인 것인지 비슷한 것인지. ○세무1과장 박익현 압류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 허광행 위원 압류는 늘어날 수가 있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으로 되는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것 역시 늘어나고 있겠지요? ○세무1과장 박익현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실익이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 허광행 위원 징수율이 낮은 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연도 징수율이 낮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낮은 징수율 중에서도 압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낮은 징수율 중에서도 조금씩 늘어나냐, 세입 충당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박익현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예.

계속 고생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익현 알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하나 빼먹은 것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행사운영비가 2억원 정도에서 1억 9,100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이 축제가 솔매 레트로 축제, 그리고 oh, 늘 솔매로 50길 축제, 강북 골목상권 모담 장터, 미사단길 가을축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또 행사대행 용역업체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행사대행 용역업체는 어느 곳이었고 이것이 다 구비 예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 허광행 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용역 계약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담장터는 두승이엔지이고요. ○ 허광행 위원 두승이엔지?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 허광행 위원 두승이엔지는 간판 하는 업체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간판 그런 것도 하지만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도봉구에 있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 강북구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강북구로 넘어왔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 허광행 위원 강북구, 도봉구 사업을 하더니 강북구로 넘어왔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 허광행 위원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성이 있나요? 모담장터 업체가 원래 그런 것을 했던 업체예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경력이 좀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어떤 경력이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도봉구에서 한 경력이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도봉구에서 행사 같은 이런 것을 운영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다음에 미사단길 가을축제는 텐케이라는 업체입니다. ○ 허광행 위원 텐케이요. 그것은 어디에 있는 업체이고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까?

우리 책자에 나와 있나요? 여기 수의계약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수의계약입니다. ○ 허광행 위원 여성기업.

수의계약 하셨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수의계약입니다. ○ 허광행 위원 미사단길 수의계약.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담장터 그것도 수의계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맞습니다. ○ 허광행 위원 쭉 말씀해 주세요.

솔매로 레트로 축제하고 oh, 늘 솔매로 50길.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oh, 늘 솔매로 50길은 라라기획이고요. 솔매로 레트로는 오니트입니다. ○ 허광행 위원 오니트.

다 여성기업으로 4,700~4,800만원, 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에 맞춰서 네 군데 다 수의계약 진행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 허광행 위원 오니트는 마포, 텐케이는 강서, 나머지 두 군데는 강북구 업체고요.

아까 두승이엔지와 라라는 그렇고. 이것은 원래 경쟁입찰 고려를 안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한 행사당 5,000만원씩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라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시비로 내려온 것은 다 업체를 찍어서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다 찍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5,000만원씩 온 것은 알겠는데 업체 네 군데를 다 여성기업 수의계약으로, 여성 기업이니까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 허광행 위원 제가 이상하게 보는 것인지 몰라도 공교롭게 4개 업체가 다 여성이 대표로 있는 업체이고 그 선정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입찰이나 공개입찰을 안 한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엉뚱한 업체가 들어와서 행사를 망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허광행 위원 부서장의 입장에서?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 허광행 위원 행사 경험이 있거나 그런 데를 선정한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4개 업체는 우리 부서장님께서 다 알고 있는 업체네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솔직히 잘 모릅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오니트는 저희와 몇 번 한 업체고, 텐케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라기획은. ○ 허광행 위원 라라기획은 아까 말씀하셨고.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관련이 있고요. ○ 허광행 위원 라라기획은 청년 네트워크 용역하는 데인데 행사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청년 네트워크는 잘 몰랐고요.

원래 행사업체로 알고 있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원래 행사업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두승이엔지.

부서장님께서는 ‘엉뚱한 업체가 들어오면 행사를 그르칠 수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데 수의계약한 업체들은 나는 모르는 업체다’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적어도 관내에서 행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의 축제나 행사를 했던 부서장님께 추천을 받았다든지, 구민들을 위한 행사니까 추천받을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000만원짜리 행사에는 다른 업체에서 웬만하면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예전에 했던 행사에서 잘한다고 팀에서 추천해 준 곳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업체가 못 하는데 다른 업체를 추천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조그마한 행사에는 강북구 관내 업체에 주어서 그 업체가 행사 경험을 쌓게 하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예.

그런 이유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데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로 해서 누가 추천을 해줘서 아니면 이 업체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 다른 부서나 우리구 축제하는 것 보니까 여기도 하면 좋겠다 해서 과장님 또는 담당 팀장님이 한다든지, 담당팀 직원분이 과장님한테 ‘여기 예전에 보니까 진행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한다든지 그런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죄송합니다. ○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종합감사 때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고생하셨습니다.

윤성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자 위원 동료위원님 질의·답변 하는 것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7쪽 강북구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청년 정책위원회에서 직접 결정하거나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라라기획 대표이사를 아까 ‘다음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분 재임이에요.

이 위원회가 한 번 재임하면 계속해서 연임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 윤성자 위원 그러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인데 다음에 뭘 검토해 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다음에는 그런 업체 대표는 가급적 제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윤성자 위원 가급적 제외가 아니고 지금 위원을 보면 공무원과의 유대감이라든가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동료위원님 질의가 나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은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자문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조직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263쪽 제한경쟁입찰 단독 응찰이 뭐냐고 여쭤보셨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오해를 하자면 제한경쟁입찰을 설명하셨지요. 이 업체와 맞게 가이드라인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좋게 생각하면.

지금 이것은 일반 경쟁입찰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해서 이 위원회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구청 드나들고 공무원과 유대관계하고, 국장님들 만나고 의원들 만나고 하면서 사업도 하겠다고,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약부분에 엄청 예민한데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들어오는데 당신 자격증 이것, 이것, 이것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해 이런 것이잖아요. 지금 제한경쟁입찰이라는 뜻이.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자격증만은 아니고요. ○ 윤성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것이 이런 저런 조건을 붙여서 이 업체가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는 이유는 그 조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업체도 있다는 말이에요. 안 좋게 생각하면 이 업체에 딱 맞춰서 입찰에 부칠 수도 있잖아요. 이분은 내가 볼 때 지금 당장 얘기해서 이 위원회에서 빼는 것이 맞아요.

돈을 벌려면 돈을 벌든가, 위원회에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활동하려면 하든가 딱히 무엇을 결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더라도 오해의 소지는 다분히 있지요. 제가 어제 행정안전국에서 대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하면서도 통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권한 남용을 할 수도 있고 권한 축소도 할 수 있고,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분은 내가 볼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분은 그냥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위원회에서 사업하시면 내가 자료 다 챙겨보겠어요. 어떤 제한조건으로 부쳐서 들어오는 것인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내가 앞으로 자료 다 받아볼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세무1과와 2과 공통질문인데요. 지금 체납과 압류가 24년에 비해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례해서 375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집행내역 또한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체납징수 포상금이라는 것은 직원이나 일반인 분들에게 드리는 것인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세무2과장 박제희 세무2과장 박제희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비율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곽인혜 일반인과 공무원 비율로 따지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세무2과장 박제희 지급 대상은 직원들이고요.

세입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2024년도 예산은 600만원이었는데 489만 7,000원을 집행했고요. 25년 현재 367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그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를 보면 한마디로. ○세무2과장 박제희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은 조세포탈 신고를 해야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조세포탈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 없어서 일반인은 지급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인혜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직원분들에 대한 기준이 더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건수가 많아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세무2과장 박제희 지급 기준은 체납액이 1차연도는 징수액의 1% 또 2년 후에는 2%, 3년 후에는 5%로 지급을 하는데, 실제로 지급 대상은 구세만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체납분을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실제로 체납분을 징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올해 저희가 액수가 큰 재산세 같은 경우를 추징한 것들도 있어서 그런 큰 액수를 징수하다 보니까 포상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예산 600만원은 다 집행하지 않고 저희가. ○위원장 곽인혜 아니 저는 칭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 압류액도 많고 체납금액도 많은데 그것은 경제가 안 좋았다 치고요. 압류 금액은 세무1과, 세무2과 분들이 모두 열심히 일하셔서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체납징수 포상금 집행은 말씀처럼 아까 일반인들은 세금포탈 신고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어서, 지금 조례에 보면 ‘그밖에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인데 제가 봐도 이것을 민간인이 받기에는 거의 어렵다고 봐서 아까 혹시 민간인이 있는 특이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봤던 것이고요. 지금 공무원분만 계시다면 일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체납징수액도 당연히 늘었고 이것에 비례해서 포상금 집행액도 당연히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 탄 분 그러니까 1차연도라는 것은 체납액이 2023년에 생겼는데 2024년에 1년 경과해서 징수했다고 하면 0.01%, 만약에 2년 이상 경과된 것은 0.03%, 3년 이상 고질적으로 계속 체납됐던 것은 0.05%로 이해하면 될까요? ○세무2과장 박제희 맞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얼핏 봐서는 1년 차에도 0.01%을 받고, 2년 차에도 0.03%을 받고 왠지 그렇게 오해가 될까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세무2과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세무1과는 325페이지인데 같은 건이에요.

당연히 이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납징수액과 집행액도 더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것이 같은 건이잖아요? 325페이지입니다. ○세무1과장 박익현 예. ○위원장 곽인혜 그래서 세무2과 375페이지처럼 내년 행감 때는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익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세무1과에 민간인이 계셨나요? ○세무1과장 박익현 세무1과는 세외수입을 하는데 공무원만 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공무원만 포상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이것을 제가 세무과 많은 분께 들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 제4조 지급한도에 ‘부과 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 이것이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서울시 자치구 몇 개, 경기도 몇 개는 50만원 이상으로 늘렸더라고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익현 세무1과장 박익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무제한이었는데 지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30만원으로 정한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3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인혜 30만원이 적당하고요? ○세무1과장 박익현 예. ○위원장 곽인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체납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을 인센티브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매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일부러 짚어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고요.

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성자 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63쪽에 아까 말한 라라기획의 제한경쟁입찰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경쟁입찰 조건하고 이 업체에 자료 들어온 것하고 싹 저한테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알겠습니다. ○ 윤성자 위원 잠깐만요.

제한경쟁을 부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연매출 얼마 이상, 사업규모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였다는 것이잖아요.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이 그것이잖아요.

제한경쟁입찰은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공지했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습니다. ○ 윤성자 위원 그 자료를 다 달라는 겁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허광행 위원 지역경제과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골목형상점가 공동 마케팅 운영 통계목은 행사운영비이고요. 지난번에 11월 8일에 진행했던,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미아달빛시장 가을밤의 낭만 오픈 다이닝 미사의 달밤이지요.

총 예산이 9,800만원이었는데 첫 번째 이것도 시비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입니다. ○ 허광행 위원 구비. 그런데 4,300만원을 골목상권 메뉴 개발, 교육사업 추진 관련으로 예산을 전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5,5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이것도 책자에는 없네요. 행사 용역업체를 어디와 계약하셨던 것이지요?

달빛시장 미사의 달밤 11월 8일에 진행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아이엠씨입니다. ○ 허광행 위원 수아이엠씨.

용역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5,225만원입니다. ○ 허광행 위원 수아이엠씨.

제일 밑에 10월 28일, 오수희, 이것도 여성기업. 여기는 아시는 데예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잘 모릅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럼 어떻게 여기를 선정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노원구에서 추천받은 업체입니다. ○ 허광행 위원 노원구에서 추천을 받으셨다.

노원구에서 행사를 진행했던 데이기도 할 것이고 우리 부서의 직원분이나 팀장님 추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노원구에서 행사했던 업체에서 추천받은 업체입니다. ○ 허광행 위원 노원구에서 행사했던 업체한테 추천을 받았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 허광행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노원구에서 행사를 한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 허광행 위원 이 업체가 그전에 행사했었던 것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약하셨던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것은 미리 미팅할 때 업체가 어떤 행사를 했었는지 다 받아보고. ○ 허광행 위원 그러면 당초 9,800만원의 예산이었는데 5,200만원으로 계약하셨어요.

부서에서 그렇게 결정하신 그 과정은 어떻게 됐던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4,300만원은. ○ 허광행 위원 전용하셨고.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골목형상점가 메뉴 개발 쪽으로 전용을 한 것이었고요. ○ 허광행 위원 그것은 이따가 여쭈어볼게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 했던 곳을 안 하려고 다른 곳을 알아보다 보니까 업체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 허광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아달빛시장을 하기 위해서 9,800만원 구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 허광행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5,2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9,800만원 예산을 책정했던 이유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9,800만원을 책정한 것은 5,500만원은 미아달빛시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4,300만원은 봉제지원센터를 종료하면서 골목형상점가 메뉴 개발을 해주려고 이 안에 예산을 옮긴 것입니다.

원래 미아달빛시장 용역 처음 본예산은. ○ 허광행 위원 당초 25년도 본예산 때가 5,500만원이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 허광행 위원 5,500만원이었고 4,300만원을 전용해서 골목형상점가 공동 마케팅.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메뉴 개발에 주려고. ○ 허광행 위원 골목상권 메뉴개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서 4,300만원을 이쪽으로 전용해왔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 허광행 위원 그래서 9,800만원이었던 것이고 거기서 5,200만원에 계약했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맞습니다. ○ 허광행 위원 원래 행사는 5,500만원으로 치르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제가 왜 자꾸 이것을 보냐면 5,000만원짜리 축제들은 거의 제가 가본 축제들이에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하셨고 그렇지만 용역업체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상당히 부실하게 느껴서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부실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데 심지어 달빛시장은 구비 예산이었다. 아까 서두에 질문드렸던 것은 시비 예산들이었고, 이것은 구비 예산이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맞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럼 골목상권 메뉴 개발 교육사업 추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진행되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어디 골목상권 메뉴 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왔수유페스타 그쪽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상인회 쪽을 말씀드리면 미삼상인회하고 어진이골목시장, 솔매사랑길, 솔샘시장, 우이골목시장, 인수로 여섯 군데를 진행했습니다. ○ 허광행 위원 맞네요.

여섯 군데.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골목형상점가를 상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쪽 회장님들한테 메뉴 개발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모집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 허광행 위원 지금 언제부터 진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교육사업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메뉴 개발 교육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올해 6월 12일에 1차 컨설팅 시작으로 11월 13일까지 3차 컨설팅을 진행했고요.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허광행 위원 대부분 강사비하고 메뉴 개발을 위해서 어떤 교육장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여섯 군데 상인회 사무실에서 진행하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강사분이 직접 가게를 방문해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 업체들을 방문해서?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 허광행 위원 그 업체를 방문해서 메뉴 개발에 대해서 교육한다.

장사하시는 분들 업체에 방문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 허광행 위원 그것이 몇 군데나 진행됐지요?

시장은 여섯 군데인데, 업체가 몇군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시장은 여섯 군데이고, 업체는 9개소였고요. 마지막 3차 할 때는 7개소를 진행했습니다. 2개소는 중간에 건강상 폐업 이런 것으로 포기한 상태고요. 8월 21일에는 시식회를 한 번 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행감 중 서류제출 부탁드린 것은 바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6인) 곽인혜 윤성자 박철우 조윤섭 최인준 허광행 ○피감사기관참석자 기 획 경 제 국 장 조길례 기 획 예 산 과 장 최선미 재 무 과 장 홍성준 지 역 경 제 과 장 진수헌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세 무 1 과 장 박익현 세 무 2 과 장 박제희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전 문 위 원 박효수 의 사 담 당 최은재 ○출석속기사 구 연 진 【첨 부】 ㅇ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기획경제국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