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정종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공동발의하신 주동열, 정희택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번기, 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과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 관련 담당업무 담당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시 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필리핀 GMA시, 10월 캄보디아 노동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해외국가 및 지자체와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조례를 제정하여 차후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는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6조 프로그램 운영 계획수립 사전이행사항,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9조는 재정지원, 지원대상,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