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 및 결산안, 그리고 기금과 예비비 지출 승인 등 관련 안건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으로 하였으며, 위원 정수는 8명(자치 4명, 경제 4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으로 하였으며, 위원 정수는 8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2건의 구성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2건의 구성결의안의 제안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