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273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3-02-20

이진락 의원 프로필 보기 →

민법에요, 검색해 보십시오. 물으면. 재단법인을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해체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사단법인은 사원들이 없어지면 돼요.

그리고 총회하면 되는 거고. 재단법인은 민법상으로 존립기간이 만료되거나,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이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바꿔 이야기 하면 엑스포 만들 때 목적이 불가능할 때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파산 이거 외에는 없는데 지금 들리는 말로 영업 여러 가지 운영이 좀 비효율적이라 가지고 통합 얘기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나중에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재단법인이 운영이 비효율적이면 직원을 줄이거나 어떤 경영을 합리화해야 되지, 그 사유로 해산한 사례는 일단 저희들 찾아본 바는 없기 때문에 사후에 이 문제 가지고 우리 그 상임위원회, 조금 전에 국장님이 공식적으로 시에 어떤 공문 오고 한 것 없잖아요,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협의했었지. 우리 시의회에서도 없었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법규정을 찾아보고요, 또 문체부도 한번 문화관광부에 찾아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상으로는 6월 30일날 해산해야 되는데 6월 30일 해산 이전에 민법 85조에 보면 청산일 지정해 가지고 청산일 3주 안에 모든 것을 청산해가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6월 30일날 우리 간단한 상식으로, 우리 저는 법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상식으로 6월 30일에 재단법인이 없어 버리면, 일단 재단법인은 없어버리고 그 남는 돈은 경주시와 경상북도와 문체부에 돈 귀속되어 버리고 없어집니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7월 1자로 없어진 재단에 모든 조례 보면, 관광공사조례에 보면 7윌 1일자로 문화관광공사는 문화엑스포에 모든 권리, 자산 그것을 의무를 승계받는다는 자체가 법률적으로 좀 저희들이 봐도 위헌,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과 싸울 문제가 아니고 이 차례를, 최소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월달 안에 다시 간담회를 가져가 집행부의 입장, 우리 입장해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재산, 이제까지 엑스포를 이끌어온 그런 30년간, 20 몇 년간 우리가 이끌어 온 데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정말 엑스포가 어떤 그런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든가, 그리고 사후에 우리가 엑스포가 가진 권리 있잖아요. 토지 권리, 건물 권리 그리고 거기에 솔거미술관이라든가 각종 이래 했는 거도 그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는 건지 모든 것을 관광공사하고 새로 협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절차 지금까지 좀 제대로 설명도 없이 알려지기로는 경상북도에서는 공공연하게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얘기 다 됐다.

그거 뭐 일부 한두 사람 의원 빼고는 다 합의됐다는 식으로 온 동네 언론에 다 흘리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좀 다시 짚고, 우리 위원들 아직, 저도 아직 모자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하고 해서 자문전문가들 불러서 이런 거대한, 어찌 보면 가장 큰, 올해 문화예술과에 가장 큰 업무보고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차후에 문화예술과 국장님 모시고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