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에 대한 송기순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에 대해 송기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에 대해 위원회안 제안 여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회 시간에 이미 다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