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그 취지에 맞게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반영 및 조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무국외출장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개 안건에 대한 개정 이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