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실은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최민수 고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입법, 정책지원관 때문에 제가 들어와서 조례를 보니까 "이러 이러한 게 있는데 이걸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분 말고 저는 다른 루트로 제가 자문을 받는 입법고문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 우리가 민원, 각 전국지방자치단에서 질의를 하면 그분이 답변을 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법 고문은 적어도 조례에 대해서 그래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의회만 파고 자문을 해 주시는 고문인데 의정팀장님이 어떤 의원님이나 시에서 조례가 올라오면 반드시 입법고문한테 이 조례에 하자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저는 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초선 때는 그랬습니다. 다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걸 가져와서 비슷하게 그냥 똑같이 짜깁기해서 말 그대로 영천시 같으면 경주시만 바꾸어서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드니까 조례가, 정말 부실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을 하고 경주시의회가 수준 있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는 입법고문 제도를 월 돈을 들여가면서 준다고 보는데 아마 그게 우리가 두 분이나 하니까 내가 별로 의뢰 안 하고 자문을 안 가면 그냥 세월만 보내면 다달이 돈만 나가니까 별 무용지물이다, 별 효용을, 나 한 명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때로는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하든지, 한 명을 하든지 그 사람한테 우리가 최대로 주는 것만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할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갔는 것도 오면 그걸 가지고 또 한 번 메일을 보내 가지고, 사전에 메일을 받아 가지고, 메일을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말 알찬 조례가 돼야 됩니다.
조례는 법이거든요. 조례가 공포되는 순간, 시민들이 그 조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행착오가 없도록 의회사무국이 분발을 해 주셔야 경주시의회가 빛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법률 고문운영도 좀 더 오늘 이 회의에 했으니까 한번 들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사무국장님이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한 분을 두 분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활용을 얼마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잘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